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경찰이 정치권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해 12월15일 오전 경기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 입구가 적막하다. 연합뉴스광고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쪽에 각종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통일교 로비가 한학자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의 ‘최종 승인’ 아래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구형량(징역 13년)에는 크게 못 미치는 징역 2년이 한 총재에게 선고됐지만, 주요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판단되면서 교단 차원의 로비와 정교유착의 실체가 법원 판결로 인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31일 한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같이 기소된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재판부는 통일교 쪽이 20대 대선 직후인 2022년 4~7월 샤넬 가방 등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와 관련해 “윤영호는 아침 조회에서 한학자 승인으로 샤넬 가방 등을 김건희에게 선물했다”며 “이런 선물은 통일교 프로젝트를 위해 제공된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1월5일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는 과정에도 한 총재의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재판부는 “윤영호는 한학자에게 권성동과의 점심 약속을 보고했고, 한학자는 이후 정원주로 하여금 1억원을 가져와 윤영호에게 건네게 했다”고 밝혔다.광고한 총재 등은 2022년 3~4월 국민의힘 정치인 등에게 1억4400만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기소됐는데, 이 가운데 1억3400만원이 한 총재의 결재를 받아 지출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한 총재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샤넬 가방 등 금품 대금을 횡령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됐다.다만 재판부는 국민의힘 쪼개기 후원과 관련한 한 총재의 횡령 혐의는 ‘불법 영득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 한 총재가 자신의 국외 원정 도박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통일교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지체 없이 항소해 사실관계와 법리적 판단의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광고광고한편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이날 선교 자금 등 105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한 총재 등을 기소했다. 합수본은 한 총재 개인 금고에 보관된 현금 260억원이 횡령과 연관됐다고 보고 압수해 추징보전에 나섰다.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