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법무부. 연합뉴스광고법무부가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검경 합동수사와 보완수사 협의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사준칙 개정안을 내놓았으나, 수사 실무 현실과 형소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효용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30일 법무부가 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을 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중대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합동 대응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검사의 수사권을 없앤 형소법이 시행되면 합수본 파견 검사는 피의자를 조사하거나 영장 청구 및 수사지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당 규정에선, 수사기관이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고 공소청은 이에 상응하는 전담 부서 또는 전담 검사를 지정해 검사와 합동수사단이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하지만 법조계에선 이 규정이 실무에서 원활하게 적용될지 회의적 반응이 많다. 권내건 법무법인 트리니티 변호사(전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는 수사 남용 우려로 (검사가) 통제 역할만 하라는 것”이라며 “공소청에 합수단 지원 전담 조직을 둬서 수사를 돕는 건 개정 형소법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광고수사준칙 개정안에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도 포함됐다.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하기 전 검사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검사는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기한이 지나치게 촉박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7일이면 거의 준비가 돼 있어야 맞출 수 있는 기한”이라며 “기한이 너무 빠듯해서 결국 보내라고 하는 답을 받기 위한 게 아닌가 싶고 비현실적으로 보인다”고 짚었다.검사의 요청에 따라 경찰 등이 공소유지를 위해 공판에 참석하는 방안도 수사준칙에 포함됐지만, 개정 형소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권 변호사는 “복잡한 특수 사건의 경우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들어가는 방식이 문제 돼 폐지된 바 있다”며 “이제 와서 경찰 수사관에게 같은 역할을 맡기는 건 모순”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하는 사람과 공소유지하는 사람의 분리라는 원칙에 다시 예외를 만든 셈”이라고 말했다.광고광고이 때문에 법률과 규정의 문언 자체보다는 수사 실무에서 검경의 실질적 협력이 핵심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의 한 검사장급 간부는 “결국 검경 간 협조가 안되면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개정 형소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임철휘 기자 hwi@hani.co.kr
‘검경 합동수사 전담부서·사전 협력 의무화’ 수사준칙…“현실성·효용성 떨어져”
법무부가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검경 합동수사와 보완수사 협의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사준칙 개정안을 내놓았으나, 수사 실무 현실과 형소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효용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법무부가 낸 ‘검사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