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어 전광판에 보여지고 있다. 연합뉴스광고국회 문턱을 넘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대통령 재가를 앞둔 가운데, 기소와 수사가 엄격히 분리된 새로운 수사 체계가 수사 지연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도 수사 지연이 심각한 상황인데, 검사의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보완수사 요구 폭증 등으로 경찰 단계에서 사건 적체가 더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검사와 수사기관이 협력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개정 형소법에는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반드시 따르도록 하고, 최대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기한을 두는 내용의 수사 지연 방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런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부작용도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보완수사 요구 기간을 못 지키더라도 (경찰에 대해) 제재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성범죄 피해자를 주로 대리해온 이은의 변호사도 “기한 내에 서둘러 보완수사를 마치려다 부실 수사가 양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사건 처리 지연을 막고 수사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 초기부터 협력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형사 사건 경험이 많은 남언호 변호사는 “투자 사기 사건 피해자를 대리한 적이 있는데, 경찰이 피해자 조사만 8개월을 진행한 뒤 사기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양쪽의 주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했다. 반면 다른 경찰서에서 진행한 같은 피의자의 별도 사기 사건은 유죄가 선고됐다. 두 사건을 초기부터 병합 수사했으면 모두 기소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투자 사기와 같은 금융범죄의 경우 법리 적용이 까다롭기 때문에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인 검사와 협력해 수사 방향을 설정한다면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광고박경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법제연구본부장은 “복잡한 사건 등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부터 경찰이 검사와 긴밀히 협의해 보완수사 요구가 필요한 상황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의 한 경찰 간부 역시 “법률적으로 난해한 사건 등의 경우 초기부터 검사와 협력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이후 수사 실무 절차를 규정한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공소청과 사법경찰관의 협력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현재 준칙에는 △공소시효 임박 사건 △내란·외환 △연쇄살인 △주한미군 범죄 등 일부의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부터 수사 사항·증거 수집 대상·법령 적용 등에 대해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범위를 늘리고 실효적인 협력 방안이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지연 우려에 대해 “검사에게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 조언을 요청하는 과정 등을 거쳐서 최초에 사건을 (공소청에) 보낼 때 완결성을 높여서 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광고광고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 이후 기자들을 만나 개정 형소법을 두고 “새로운 제도를 선의를 갖고 설계했지만, 현장에서 작동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거나 예측 범위를 벗어난 부작용과 문제점이 나올 수 있다”며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신속하게 보완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박찬희 기자 chpark@hani.co.kr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임철휘 기자 hwi@hani.co.kr
형사소송법 개정 뒤 수사 지연 우려…“검·경 수사초기부터 협력 필요”
국회 문턱을 넘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대통령 재가를 앞둔 가운데, 기소와 수사가 엄격히 분리된 새로운 수사 체계가 수사 지연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도 수사 지연이 심각한 상황인데, 검사의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보완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