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담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듣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광고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에 대해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 수정하는 데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형사사법 절차의 획기적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다.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다”라고 적었다. 또 “개혁의 성패는 기존 질서를 바꾸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얼마나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드는가에 달려 있다”라며 “이상과 명분만 앞세우고 성과가 없는 개혁은 백성과 시민,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게 된다는 사실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한다”라고 했다.이어 정 장관은 “앞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정의 실현과 피해자 보호로 진정 국민에게 힘이 되고 성공적인 개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도 적극 노력하고 끊임없이 증명하겠다”고 덧붙였다.광고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법안이 통과됐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안 통과 직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와 같은 형소법 개정에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사의를 표명했다.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정성호 법무 “이제 검사는 수사 못 해…부작용 있다면 신속히 보완·수정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에 대해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 수정하는 데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형사사법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