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법무부. 연합뉴스 광고법무부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실효성을 확보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오는 10월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실무상 수사 준칙을 구체화하는 후속 조처다. 28일 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수사준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주요 협력 대상인 ‘중요 사건’에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가 추가됐다. 개정안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해당 범죄들에 대해 송치 전 수사사항, 증거 수집 대상, 법령 적용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교환하는 등 실질적으로 협력하도록 했다. 또한 불송치 결정서에 법률적·사실적 주장에 대한 판단 근거와 불송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고소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스토킹 등 범죄자에 대한 임시·잠정조치 신청에 대해서도 검사가 필요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광고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 이행 결과 통보 전 검사와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고, 검사는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는 규정도 수사준칙 개정안에 담겼다. 또한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 결과 통보 시 송부하는 ‘종합수사 결과보고’에 기존 수사결과와 증거관계, 보완수사의 진행 내용, 수사결과가 변경된 경우 그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보완수사 이행 기간 준수 여부를 점검해 그 결과를 사법경찰관에게 고지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보완수사 이행 기간 관리 방안이 새로 마련됐다. 또한 개정안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중대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합동 대응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수사기관은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고, 공소청은 이에 상응하는 전담 부서 또는 전담 검사를 지정하여 검사와 합동수사단이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소시효 만료일이 6개월 이내인 사건의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의무적으로 상호 협력하도록 했다. 현재는 선거사건에 대해서만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부터 의무 협력이 이뤄지지만, 앞으로는 일반 사건까지 확대된다. 만약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면 검사는 신속하게 의견을 회신하고, 검사가 공소유지를 위해 사법경찰관의 공판 참여를 요청하면 사법경찰관은 협력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주요 협력 대상에 금융·증권, 공정거래, 기술유출, 해양범죄 등 검사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전문사건이 추가됐다. 광고광고 오는 10월2일 형소법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검사가 최대 90일간 계속 수사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기준도 마련됐다. 송치 사건 중 △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검사가 체포·구속영장 또는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청구한 사건 △피의자 또는 범죄사실이 상호 관련되어 통일적 사건 처리가 필요한 사건 등이다. 한편, 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 지휘가 폐지되는 대신 지도·조언을 통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도·조언을 존중해 수사에 반영하여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지도·조언에 응하지 않은 경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및 시정조치요구 대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특별사법경찰관이 전문성을 갖춘 분야에서는 다른 수사기관과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고,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제정안에 담겼다. 아울러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협력 강화를 위해 공소청이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하고, 일반적 지도·조언 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광고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경찰청, 해양경찰청 및 특사경 소속 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기관과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속하게 제·개정 절차를 마무리하여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