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한겨레 자료사진광고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10월2일)을 앞두고 경찰이 세부 수사 및 사건 처리 절차 정비에 나섰다.경찰청은 개정 형소법 시행에 맞춰 경찰의 수사 절차를 구체화한 ‘경찰수사규칙'(행정안전부령)과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개정안이 지난 7일 국가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따른 공백을 메우고, 수사와 기소가 단절 없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기관 간 협업을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우선 경찰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간의 법률적·절차적 협력 체계가 구체화됐다. 개정 형소법에 따라 경찰이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 수집의 적정성 등에 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게 됐는데, 경찰수사규칙에 관련 규정과 의견요청서 서식이 신설됐다. 의견을 요청할 때는 필요한 서류나 증거물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했고, 검사의 회신 내용과 경찰의 수용 여부를 모두 수사기록에 남기도록 했다. 아울러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중수청 소관 범죄를 인지했을 때 즉시 통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서식도 만들었다.광고오는 10월부터는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기존 수사 내용과 증거관계, 보완수사 경과 등을 종합 정리한 결과서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경찰은 관련 서식도 새로 마련했다. 보완수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한달이지만 필요한 경우 한달 더 연장할 수 있는데,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유와 기간, 소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관련 절차도 구체화됐다.검사의 재수사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찰관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완수사 요구에 불응할 때만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재수사 요구 불응 시에도 동일한 조처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수사규칙에도 재수사 요구에도 직무 배제·징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광고광고사건관계인의 권리 보장 방안도 구체화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통지할 때 불송치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수사 진행 중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서와 심사신청서 등의 서식을 만들었고, 수사진행 상황 통지서에 관련 이의제기 절차를 명시하기로 했다.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척·회피 규정도 신설됐다. 해당 관서에 근무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근무했던 경찰관의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이 사건관계인인 경우, 담당 수사관은 즉시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해당 사건은 시·도경찰청의 지휘를 거쳐 동일 법원 관할 내 다른 경찰관서로 재배당된다.광고검사의 압수물 환부·가환부 지휘권이 폐지되는 데 따른 절차도 구체화했다. 경찰이 압수물을 처분할 때 검사 의견을 듣고, 검사 의견과 다르게 처분하려면 재차 의견을 요청하도록 했다. 재의견에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했다.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와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박고은 기자 eu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