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한겨레 자료사진광고경찰이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각종 ‘수사 통제 절차’를 구체화한 수사규칙을 마련했다. 하지만 실효성을 둘러싼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서류상 점검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데다, 수사 지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의 관할 충돌 가능성도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경찰청은 ‘경찰수사규칙'(행정안전부령)과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개정안이 지난 7일 국가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형소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에 맞춰 내부 지침을 대대적으로 정비한 것이다.핵심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로 커진 경찰의 수사 자율성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경찰의 보완수사 요구 이행 절차를 구체화됐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한달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는데, 추가로 한달의 기한 연장이 필요할 경우 사유와 관련 자료까지 상세히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보완수사 결과를 최종 통보하기 전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미리 보내 이행 여부를 점검받도록 했다.광고개정 형소법에 따라 신설된 ‘검사 의견 수렴’ 절차도 틀을 마련했다. 경찰은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 수집의 적정성에 관해 검사에게 의견을 구할 수 있는데, 개정 수사규칙은 검사의 회신 내용과 경찰의 수용 여부를 모두 수사기록에 남기도록 했다. 단순 자문을 넘어 실제 수사에 검사의 법률적 판단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경찰 관계자는 “검사의 의견은 강제력이 없지만 무시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서류에 의존한 간접 통제의 한계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각종 기록으로 남기는 것과 현장의 부실·위법 수사를 걸러내는 건 별개의 문제”라며 “제대로 통제 기능을 할지 미지수”라고 짚었다.광고광고법정 기한을 두더라도 사건이 두 기관을 겉도는 이른바 ‘핑퐁 수사’를 원천 차단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무조건 1개월 안에 마치라는 게 아니라 최대한 신속하게 하라는 취지”라며 “오래 걸리는 사건은 검사가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중수청과의 관할 충돌 역시 여전히 뇌관이다. 개정 규칙은 경찰이 중수청 소관 범죄를 인지하면 3일 안에 통보하도록 관련 절차를 신설했다.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하면 사건을 넘겨야 하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에서 조율한다. 경찰 관계자는 “중수청은 선택적 수사가 가능한데 경찰은 그렇지 않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다.광고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문제는 수사 지연 시 누가 책임질 것인지, 권한 충돌 시 누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명확히 정비돼 있느냐는 점”이라며 “통제 절차를 복잡하게 늘리기보다는 각 기관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새 수사체계 안착의 전제”라고 했다.한편 경찰청은 이날 개정 형소법 시행 뒤 수사 인력난을 덜기 위해 올 하반기 수사 부서에 2000명을 추가 배치한다고 밝혔다. 수사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승진 확대 등 각종 인센티브 방안도 도입된다.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경찰, ‘수사 통제’ 초점 수사규칙 내놔…수사지연 우려 여전
경찰이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각종 ‘수사 통제 절차’를 구체화한 수사규칙을 마련했다. 하지만 실효성을 둘러싼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서류상 점검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데다, 수사 지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의 관할 충돌 가능성도 여전하다는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