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클립아트코리아광고정부가 청년의 주거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월세→전세→자가 마련으로 이어지는 청년 주거 사다리 구축에 나선다.정부가 28일 발표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에는 월세, 전세, 자가마련으로 이어지는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패키지 지원 방안이 담겼다. 소득 대비 높은 월세와 보증금 부담에 전세사기 위험까지 겹쳐 극심해진 청년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초기 자산이 많지 않은 청년들을 위한 공공주택이 부족하고 맞춤형 주택 금융이 부실한 점도 문제로 진단했다.우선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지원하는 청년 월세지원 요건이 기존 중위소득 60%(1인 가구 154만원)에서 100%(273만원)로 확대된다. 당초 2022년부터 2025년까지만 시행하고 폐지하려던 한시 사업을 올해부터 상시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지원대상을 넓힌 것이다. 차상위 이하 청년에게는 월세 지원 기간을 24개월에서 48개월로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청년에게는 월세 세액공제율을 우대해 17%(일반 15%)를 적용하고, 공제대상 한도도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광고반전세 지원도 강화된다. 내년 1월에는 전세대출과 월세대출을 함께 보증하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이 2년 한시로 잠정 출시된다. 기존에는 전세대출이나 월세대출 중 하나만 선택해야 했으나, 반전세 등 임차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두 가지를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한 것이다. 임차보증금의 90%(최대 2억원) 한도로 대출이 보증되는 상품이 연 4조5천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중위소득 200%까지로 확대되고, 청년주택드림통장의 가입 소득요건은 기존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확대된다.‘청년 보편형 공공임대주택’도 별도로 신설해 공급된다. 기존 청년 전세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1순위에서 모집이 대부분 마감됐는데, 입주기준을 보다 완화해서 지원대상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기존 수도권 1인 기준 보증금 지원한도는 현행 최대 1억2천만원에서 2억4천만원까지 상향해 역세권 등 선호 입지에도 전세임대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광고광고초기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한 ‘내 집 마련’ 지원책도 나온다. 분양가의 일부를 부담하고 20∼30년간 지분을 단계적으로 취득하는 ‘지분적립형’과, 구입자금을 주택기금으로부터 저리로 지원받고 향후에 처분이익을 공공과 공유하는 ‘수익공유형’ 등 다양한 공공분양 모델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월세 수준의 원리금 상환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도 신설될 예정이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청년이 생애최초로 4억원 이하의 비아파트·오피스텔을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 80%,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내용이다.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월급 273만원 청년까지 월세 지원…월세 세액공제율도 17%로 상향
정부가 청년의 주거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월세→전세→자가 마련으로 이어지는 청년 주거 사다리 구축에 나선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에는 월세, 전세, 자가마련으로 이어지는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패키지 지원 방안이 담겼다. 소득 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