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12일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에 매물시세표가 게시되어 있다. 연합뉴스 광고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으로 공시가격 22억8천만원(시가 약 33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보유자 12만5천명의 종부세가 감소할 거란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종부세 부과대상자의 82% 수준으로, 1인당 평균 42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3일 나라살림연구소가 2025년분 주택분 종부세 현황 등을 토대로 분석한 ‘2026 세제개편안에 따른 종부세 개편 효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세대 1주택자 중 종부세 부과대상자 15만2654명 가운데 81.6%에 해당하는 12만4648명의 종부세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중 3만6490명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탈락한다. 이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종부세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종부세가 감소하는 이들은 과세표준 7억원(공시가격 22억8천만원, 시가 33억원) 이하자들로 과표 7억원 구간까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60%→70%) 및 세율 인상 효과보다 기본공제 확대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종석 회계사는 “1인당 평균 42만원의 종부세 감소가 예상된다”고 했다. 과표 구간이 그 이상인 2만8006명(18.4%)의 종부세는 1인당 532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광고 반면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못 받는 사람들이 포함된 1~2주택자는 종부세 개편이 마무리되는 2028년 기준 현재보다 1인당 180만원의 종부세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3주택 이상은 1인당 411만원의 종부세 증가가 예상된다. 이 회계사는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확대 효과가 세율 인상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확대 효과를 일정 부분 상쇄하면서 종부세액 증가 범위와 강도가 다른 과세 대상자보다 약하게 나타난다. 종부세 강화의 전반적인 개편 방향과 상충한다”며 “1세대 1주택자의 상당수가 주택 가치 상승에도 종부세 과세 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종부세 부담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기준 및 기본공제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광고광고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