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26일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매물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광고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기정사실화한 정부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공제에 1천만원 이내 수준의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종부세를 깎아주다 보니, 집값이 비쌀수록 감세 규모가 커져 조세 형평에 어긋난단 이유에서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28일 “초고가 주택으로 거론되는 30억~50억원(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이 통상 받는 세액공제 규모를 넘지 않는 선에서 한도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한겨레에 말했다. 정부는 8월 초 보유세 인상안이 포함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이면서 보유 기간 5년 이상 또는 만 60살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20~50%, 연령에 따른 공제율은 20~40%다. 두 가지 공제를 80% 한도로 중복해 적용하는데, 공제 금액에 한도는 없다.광고 현재 초고가 주택 기준의 상한으로 거론되는 시가 약 50억원 주택은 세 부과 기준의 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으로 환산하면 14억원 남짓이다. 이때 산출세액은 14억원에 세율 1.3%를 적용한 뒤 누진공제(600만원)를 뺀 1220만원이다. 여기서 세액공제를 최대(80%)로 받게 되면 976만원, 절반(40%)만 받는 경우엔 488만원의 세금이 감면된다. 정부가 1천만원 세액공제 한도를 설정하게 되면, 초고가 주택 기준으로 거론되는 시가 50억원 주택을 보유한 이들 가운데 최대한으로 공제를 받는 이들과 비슷한 수준까지만 세금을 깎아준다는 뜻이다. 이 경우 과표 14억원 선을 넘는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경우엔 기존보다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다만 이번 개편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지게 되는 고령자의 경우엔 담세력을 고려해 납부유예 요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60살 이상 또는 장기보유자인 납세자의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를 양도 및 상속 등 처분 시기까지 미뤄주는데, 소득 기준을 보다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광고광고 정부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역시 종부세와 비슷하게 상한을 설정할 예정이다. 거주 기간과 보유 기간에 따라 각각 40%까지 공제율을 적용해 최대 80%까지 적용된 장특공제는 실거주 우대를 위해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는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양도차익에 따라 수십억~수백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과도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공제 금액도 10억원대 수준으로 한도를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