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3일 서울 강남권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모습. 연합뉴스 광고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보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이다. 한도 없이 적용되던 공제액에도 상한을 둬, 집값이 많이 올라 양도차익이 클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를 개선한다. 정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장특공제는 2028년부터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이름을 바꾸고, 거주 기간에만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바뀐다. 현행 1세대 1주택은 보유 연 4%(최대 40%), 거주 연 4%(최대 40%)를 합산해 최대 80% 공제가 가능하다. 이를 ‘거주 연 8%’(최대 80%)로 전면 전환한다. 내년은 현행을 유지한 뒤, 2028년 과도기를 거쳐 2029년에 적용한다.광고 공제 한도 역시 1년 유예한 뒤 2028년 20억원, 2029년 10억원으로 신설된다. 양도차익이 큰 고가 주택에서 제한 없이 공제를 받아 수백억원까지 세액이 공제되는 경우를 없앤다는 뜻이다. 양도차익 20억원에 세금만 수억원 차이가 나게 된다. 예를 들어 12억원에 취득해 2년 거주, 10년 보유한 뒤 32억원에 판다면, 양도세는 내년까지 현행대로 2억3600만원이다. 2028년에는 3억2천만원, 2029년에는 4억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 거주·보유하고 75억원에 팔면(양도차익 50억원), 양도세는 내년까지 3억1600만원이다. 2028년에는 9억2300만원으로, 2029년부터는 13억7300만원으로 가파르게 늘어난다. 보유 감당이 어려운 초고가 주택은 일찍 팔수록 유리하게 설계한 것이다. 장기 거주 및 고령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은 완화한다.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양도세 기본공제를 연 250만원에서 연 2500만원으로 늘린다. 15억원에 취득해 10년 거주한 뒤 30억원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현행 4750만원에서 3900만원으로 줄어든다. 65살 이상 1주택자가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해도, 양도세를 2027년 50%(5억원 한도), 2028년은 30%(3억원 한도)까지 감면한다.광고광고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3개월 만에 다시 이들을 위해 한시적 퇴로를 열어준다. 현행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세 중과세율(20~30%포인트)을 내년엔 5~10%포인트로 대폭 낮추고, 2028년엔 10~15%포인트로 올린 뒤 2029년부터 원상복귀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2022년 5월10일 한시 계획으로 시행됐다가 해마다 연장돼 올해 5월9일까지 이어져왔다. 4년간의 유예 기간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보유세 인상을 이유로 정책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5월10일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이번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해왔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이제 보유세 정상화 방침이 정해졌고 정책 환경이 변한 점을 감안해서 다주택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게 맞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