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4일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광고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를 위해 관련 세법 조항을 정비하면서 임대차 시장에 불안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집주인의 실거주를 유도하다 보니 세입자들이 밀려날 상황이 되거나, 기존 혜택이 축소된 임대인들은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세 부담에 난감해하는 상황이다. 6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재정경제부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개편하면서 재개발·재건축으로 새 집을 짓는 공사 기간에도 ‘거주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재개발·재건축 공사 기간에 대해 연 4%(1주택 기준)의 보유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보유공제를 없애고 거주공제만 남기기로 하면서 공사 기간 일부를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는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년 이상 집주인이 계속 거주 중인 주택’의 경우 공사 기간의 절반만큼을 거주 기간으로 보고 연 8%의 거주공제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2028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해당된다. 집주인이 거주 공제를 받기 위해 실거주하게 되면 임차인들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없어 살던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거주공제를 위해 1년만 살면 된다고 하면 집주인은 세입자를 내보낸 뒤 주민등록 이전만 해놓으면 된다. 실거주 여부를 매번 확인하지 않으면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광고 재경부는 장특공제를 거주공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조처라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제도 취지는 재건축 주택을 사놓고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주민등록만 이전해 놓고 실제로 살지 않는 건 주민등록법 위반이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강훈 변호사(세입자114 대표)는 “나름대로 현실과 타협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지만, 현장 상황과 제도의 상관관계를 면밀하게 고려하지 않은 대책”이라고 지적했다.상생임대 혜택 축소에 집주인들 비상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요건 면제가 조정되면서 상생임대인 요건을 갖춘 1주택자들도 비상이 걸렸다. 상생임대인 제도는 비거주 1주택자가 종전 계약 대비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전셋값 급등기인 지난 2021년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올해 말 일몰이 예정돼 있다.광고광고 정부는 올해 12월31일 이전에 상생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오는 10월1일부터 2027년 12월 말까지 매도하면 기존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만일 상생임대차 계약 종료 뒤 현재 5% 이상 임대료를 인상한 경우라면 내년 말까지 주택을 팔아야 거주요건 2년을 인정받는다. 또 2027년 1월1일 이후 상생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31일’ 중 빠른 날 이전에 매도하면 2년 거주를 채운 것으로 인정받는다. 이번 개편 전까지는 전체 임대 기간에 한 번만 5% 이내로 올려도 매도 시점과 관계없이 혜택이 제공돼 왔다. 그러나 비거주 주택 보유에 대해 보유·양도세를 높인 이번 개편안 취지에 따라 비거주 상생임대인의 거주요건 면제도 제한이 가해진 것이다. 이를 예상치 못했던 상생임대인들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서울 방배동에서 상생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집주인 김아무개씨는 “내년 6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제 경우는 2028년 6월까지가 매도 시한이라는 뜻인데, 보유·거주 기간이 짧은 탓에 장특공제가 적고 양도세 부담이 커져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광고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 최종훈 선임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