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26일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매물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광고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기정사실화한 정부가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퇴로를 마련한단 취지로 거래세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내놓을 전망이다. 보유세 강화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은퇴 고령자 등을 위해서는 과세를 이연해주는 등의 부담 완화 조처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7일 시비에스(CBS) 라디오에서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 강화 시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좀 열어줘야 하지 않느냐, 은퇴 후에 지방으로 이주하시는 분들은 세 부담을 덜어줘야 하지 않느냐 등의 여러 건설적인 의견들이 나와서 이를 적절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적정 규모 주택에 거주하는 분에 대해 (양도세 부담 완화 방안을) 고민하겠지만, 거주하지 않는 집을 오래 들고 있는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도 양도세 차등화를 고민하겠다”며 “매도 기회를 달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세제 분야 발제에 나선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도 “보유세 강화에 따른 매도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은퇴한 고령자가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거나 다주택자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8월 초 발표 예정인 세제 개편안에 이런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광고 지난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서, 원칙적으로 다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면 다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30%포인트가 가산된다. 정부는 한시적으로 중과를 완화하는 등 거래 부담을 낮춰주는 방식으로, 보유세 강화와의 균형을 맞추고 매물 잠김 우려도 해소하는 보완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정부는 은퇴 고령자의 보유세 과세를 부동산 처분 때로 이연하고, 수도권 집을 처분하고 지방에 이주하는 경우에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등의 추가 보완 조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는 청년 주거 정책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청년들이 부모님의 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같은 조건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며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결혼 페널티’ 현상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해결하려고 한다. 조만간 답을 드리는 시간을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출발점은 청년과 신혼부부로 두고 있다”며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문제에 대해 과감한 조처를 하면 1인가구나 젊은 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어 적극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비아파트 공급이 활성화되고 기업형 임대 주체도 다양화돼 공급할 수 있는 주체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광고광고 김 장관은 이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일부 해제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원칙적으로는 그린벨트 보전 의견에 동의한다”면서도 “국토부 장관이 되고 나서는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