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9월 입주 예정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방배’. 현대건설 제공 광고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고가주택, 비거주 1주택 보유자의 보유세·양도소득세가 크게 증가하는 데 따라 주택시장에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강남권 고가주택 보유자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거주나 매도 여부를 놓고 고민이 깊어지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다만, 부동산 업계에선 보유세·양도세 부담이 내년부터 2029년까지 해마다 단계적으로 높아지도록 설계된 데 따라 절세용 매물도 특정 시기에 몰려나오는 게 아니라 올해부터 내년 말 사이 3차례 정도 분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일 부동산 업계 말을 종합하면, 이번 세제 개편으로 세 부담이 증가하는 비거주 1주택자는 다가오는 4분기가 ‘1차 매각 타이밍’이 될 전망이다. 서울과 경기도(15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올해 12월31일까지 세입자 있는 주택의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5월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를 종료하면서 형평성 차원에서 1주택자도 올해 연말까지 토허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을 처분할 때는 매수자가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일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처한 데 따른 것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해당 기한에 별도 유예가 없다면 매도를 결정한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물량은 올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출회될 것”이라고 짚었다. 올해를 넘기게 되면 내년 5월이 2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유세제 개편안이 처음 적용되는 대상은 내년 6월1일 현재 주택 보유자로, 그 이전에 소유권을 넘기면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내년 과세 대상자부터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60%→70%)과 보유세 세액공제 한도(800만원) 등이 적용돼 세 부담이 커진다. 여기에다 올해 집값 상승이 반영된 2027년도 공시가격이 내년 3월 공개되면 충격파는 더 커질 수 있어, 보유세 부담 증가를 피하려는 고가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 급매물이 내년 상반기 대거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광고 그다음으로는 2027년 말이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3차 매도 타이밍이 될 전망이다. 2028년부터는 초고가 및 비거주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양도세 부담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데, 특히 양도세의 장기거주 소득공제 한도(인별 20억원, 2029년 이후 10억원)가 처음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27년 말은 강남권 등에 고가주택을 보유한 장기거주 고령자들도 매도를 선택해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 될 것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전망이다. 최종훈 선임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