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대 아파트 단지. 현대건설 제공광고초고가 주택 보유세를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강화한 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내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인 세 부담 강화가 예고됐지만 동시에 일정 기간 내 주택을 처분할 때는 양도세 부담을 줄여주는 ‘퇴로’도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에 초고가 및 비거주 주택 보유자들 상당수가 앞으로 1~2년 내 실거주 가능성, 양도차익 수준, ‘갈아타기’ 여력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 차익 실현 매도, 거주용 이동 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먼저 서울 강남권의 시가 40억원대 이상 고가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들은 올해과 내년에 걸쳐 매도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날 전망이다. 이들은 그동안 누려왔던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최대 80%) 공제율이 낮아지는 데 따라 보유세 부담이 급격하게 커지고 2028년부터는 양도세도 큰 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보유세 수천만원 증가는 감당할 수도 있겠지만 양도세가 내후년부터 수억원대 단위로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털고 가자는 움직임이 생길 것”이라며 “과세 기준일인 내년 5월 말 이전에 한차례, 내년 12월 말 이전에 또 한차례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기한 전에 팔아야 하기 때문에 가격도 일시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초고가 주택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중장기적으로 ‘덜 똘똘한 한채’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높은 세율이 적용된 과세표준 6억원(시가 약 32억원) 초과, 특히 과세표준 12억원(시가 약 46억원) 초과를 적용받는 주택에 심리적 저항선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강남 3구 일부, 한강벨트, 경기 남부 일부 지역의 과세표준 6억원, 시가 약 31억원 이하 아파트는 기존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아 ‘절세가 가능한 똘똘한 한채’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런 지역과 주택에 ‘갈아타기’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광고내년부터 1가구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거주 여부에 따라 거주자 14억원(시가 약 20억원), 비거주자 9억원(시가 약 13억원)으로 이원화되는데, 시가 13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들은 보유세와 향후 양도세 절세를 위해 본인 소유 주택에 실거주할 유인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들이 계약 만료 때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연쇄 이동하게 돼 전월세 시장 불안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최종훈 선임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