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3일 서울 강남권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모습. 연합뉴스광고초고가 주택 보유세 인상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은 ‘공정 과세’를 기치로 내걸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시가 20억~30억원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고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축소했다는 점에서 과세 정상화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시가 32억원이 넘는 주택부터 종부세 세율이 오르는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서울에서 시가 30억원 이상 거래(3340건)의 82%(2736건)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이뤄졌다. 다만 이마저도 40억원까지는 세 부담 증가가 수십만원에 불과하다. 시가 40억원이 넘는 주택부터 본격적인 세 부담이 가중된다.김현동 배재대 교수(경영학)는 “시가 40억원 이상부터 부담이 커지는 것은 조세 저항을 고려해 전선을 좁힌다는 정치적 계산으로 보이지만, 시가 30억원 이하는 세 부담을 줄이며 초고가 주택 기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부담을 집중시키다 보니 전반적으로 보유세 실효세율을 올리는 방향에 어긋난다는 것이다.광고참여연대도 논평을 내어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 고가 주택까지 종부세 부담을 없앤 것은 문제”라며 “주택 보유 가구의 약 74%가 1주택을 보유한 현실에서 고가 주택까지 비과세하는 것은 실수요자 보호를 넘어선다”고 비판했다.반면 강성훈 한양대 교수(정책학)는 “보유세를 정상화하려면 (초고가) 아래 구간도 같이 하는 게 맞지만 지역 불균형이 심하니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 급등이 불로소득 성격도 있고 이로 인한 거시경제 불안 측면에서 과세한다는 차선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광고광고개편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돼 2028~2029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202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정치 상황에 따라 제도 변경 압력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한편 정부는 보유세 핀셋 강화로 전체 세수 확대를 이끌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부 설명을 보면 이번 개편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31년까지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세수 증가 효과(누적 총량)는 13조3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종합부동산세가 9조3천억원으로 약 70%를 차지한다. 계층별로는 서민·중산층(총급여 8900만원 이하)의 세 부담이 6조3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