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3구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광고내년부터 시가 40억원(공시가 28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공정 과세를 위해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은 높이고 대신 시가 20억~30억원 주택 종부세 부담은 줄이는 ‘초고가’ 핀셋 증세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3일 발표했다.내년부터 과세표준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시가 32억~45억원 수준)는 종부세율이 현행 1.0%에서 1.3%로 0.3%포인트 오른다. 이후 주택가액별로 세율이 늘어나 최고 구간인 과표 94억원(시가 212억원 수준) 이상은 2.7%에서 5.0%로 늘어난다.세율 체계도 내년 과도기를 거쳐 2028년부터는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가격에 따라 세율을 정하기로 했다.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행 60%에서 단계적으로 높아진다.광고대신 정부는 그간 집값 상승분을 고려해 1주택 종부세 과세 대상을 현재 공시가 12억원 초과에서 14억원(시가 20억원 수준) 초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 수는 48만7천호(전체의 3.1%)에서 36만3천호(2.3%)로 줄어든다.정부는 기본공제 상향 효과 등을 함께 반영하면 실제 세 부담 증가는 시가 40억원 이상 주택부터 본격화한다고 설명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거주용 1주택은 시가 20억~30억원은 세액이 줄어들고, 30억~40억원은 세액 변동이 크지 않으며, 40억~50억원 수준을 초과하는 주택은 과세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광고광고양도소득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보유 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 기간에 따라서만 최대 80% 공제한다. 이름도 ‘장기거주특별공제’로 바꾼다. 현재는 적용되지 않는 공제한도도 2029년까지 10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보유세 강화 기조를 담으면서도 국민의 불만이 크게 번지지 않으려 공들인 모습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는 “세율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은 보유세 강화 기조인데, 동시에 과세 대상 기준을 공시가격 14억원으로 높이고 세 부담을 줄여 애매한 개편이 됐다”고 지적했다.광고한편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서민·중산층을 위한 각종 세제 혜택도 늘어난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배우자·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세액공제 대상 월세액 연간 한도도 1천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 국내 투자 확대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도 신설한다.신민정 박수지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