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9일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 초고가 1주택에 대한 차등 과세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한 시민이 서울 남산에서 시내 풍경을 사진에 담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라 하더라도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차등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하면서, 얼마부터 초고가 주택이 될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세 30억~50억원’ 사이에서 정해질 거라는 예상이 유력한 가운데, 정부의 최종 결정에 따라 전국 주택의 최소 0.3%에서 최대 2%대 수준에 해당하는 주택이 보유세 차등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토교통부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자료를 보면, 현실화율(시세 반영률) 69%를 적용할 때 공시가격 30억원(시세 약 43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전국에 5만869호로 전국 주택의 0.32% 수준이다. 기준을 낮춰 공시가격 15억원(시세 약 21억7천만원) 초과로 범위를 넓혀도 전국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3%다. 앞서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 창에서 ‘초고가 주택의 기준’에 대해 시세 20억원이나 30억원 의견이 많이 나오자, “(결과가) 의외다. 한 50억원 할 줄 알았다”고 했다. 이에 30억~50억원 사이에서 정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가중하는 것이 현실화될 경우, 대부분 서울 고가 아파트에 부담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30억원 초과 주택의 99.3%가 서울에 몰려 있는데다, 서울 전체 공동주택 중 공시가격 15억원 초과 주택 비중은 이미 10.4%(28만9326호)로 10가구 중 1가구꼴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시세 20억원 기준을 두고 “그렇게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다”고 다소 부정적으로 밝힌 이유도 서울 공동주택의 10%에 해당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광고 최근 실거래에서도 시가 30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는 ‘강남 3구’에 밀집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서울 아파트 거래 7만5782건 중 시가 30억원 이상은 3340건으로 전체에서 4.4%의 비중을 차지했다. 30억원 이상 거래 중 82%(2736건)는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서 이뤄졌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초고가 기준을 어디에 둘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16일 개최한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 패널로 나온 유튜브 채널 ‘광수네복덕방’의 이광수 대표는 초고가 기준을 시가 40억원으로 제시했다. 그는 “모든 주택의 종합부동산세가 올라가면 (정권이 바뀐 뒤) 이를 낮추려고 할 수 있는데 초고가 주택만 올리면 (40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 3만명을 위해 (세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법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 3만명을 위해 세금의 교정 역할을 포기할 정치인은 없을 거라 본다”고 말했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경영학)는 “공시가격 35억원(시가 약 50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적용할 때 공제 적용률을 10%포인트씩 차감할 필요가 있다”며 시가 50억원을 초고가 주택 기준으로 제시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