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광고지난해 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액이 1조3천억원 넘게 걷히면서 2년 연속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집값 상승세와 정부가 예고한대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세제 개편도 이뤄지면, 추후 상승세가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29일 국세청의 국세통계포털을 보면, 2025년 귀속 주택 종부세 결정세액은 전년 대비 20.3%(2214억원) 늘어난 1조3090억원으로 집계됐다. 납부 인원(53만8439명)도 1년 전보다 18.3%(8만3010명) 늘었다.지난해 걷힌 종부세액 중 절반 이상(7411억원)은 서울에서 걷혔다. 2024년 전체 주택 종부세액 중 서울 비중은 52.4%였지만, 지난해엔 56.6%로 서울 쏠림 현상이 확대됐다. 인원 기준으로는 32만6729명이 서울에 거주해, 전체의 60.7%에 이른다. 납세자 유형별로 법인은 5만6960명, 개인은 48만1479명에 이른다.광고지난해 종부세를 낸 개인 중 이른바 ‘똘똘한 한채’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15만2654명으로, 총 1706억원을 냈다. 2024년보다 인원은 18.4% 늘었지만, 납부액은 48.5% 폭증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6만6873명이 2065억원을 납부해 전년보다 인원은 11.1%, 세액은 19.9% 늘었다.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원(1세대 1주택은 12억원)까지 기본공제를 적용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해 과세표준을 낸다. 이후 세율(0.5~5%)과 보유기간 등의 세액공제 등을 적용해 부과된다. 2022년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종부세는 1년 새 2조원 넘게 줄며 2023년 9487억원까지 줄었다가, 집값 상승에 따른 공시가 상승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광고광고한편 토지를 포함한 전체 종부세액은 2024년 4조4630억원에서 2025년 4조8570억원으로 8.8% 증가했다.올해 걷힐 종부세도 지난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매해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6월1일인데, 한국부동산원 기준 올해 5월까지 누적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3.81% 오르며, 지난해 같은 기간(1.95%)보다 두배 가까이 웃돌았다. 다음달 정부가 발표할 세제 개편으로 보유세 강화안이 적용될 경우, 내년 종부세액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60% 수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을 고쳐 높이는 방안, 현행 20~50% 수준인 보유기간(5~15년 이상) 세액공제를 축소 및 폐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