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3일 서울 강남권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알림판. 연합뉴스광고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한 세제개편안을 3일 발표했다. 비거주·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한편, 부동산세 기준을 실거주 여부와 가격을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는 방향이다. 향후에도 정치적 유불리나 부동산 시장 변동 등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정책 기조를 일관성 있게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세제개편안을 보면, 내년부터 시가 32억~45억원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이 현행 1.0%에서 1.3%로 0.3%포인트 오른다. 최고 구간(시가 212억원)은 2.7%에서 5.0%로 두배 가까이 늘어난다. 거주용 1주택의 경우, 시가 20억~30억원은 세부담이 줄고, 30억~40억원 구간은 변동이 크지 않다. 시가로 40억원 이상부터 세부담이 본격 증가하는 구조로 짜였다.특히 종부세 기준을 ‘거주’와 ‘가액’ 중심으로 전환한 게 눈에 띈다. 거주용 1주택의 경우 최근 공시가격 상승을 반영해 기본 공제금액을 인상(12억원→14억원)한 반면, 1주택이라도 비거주는 공제금액을 9억원으로 낮췄다. 거주용과 비거주용 사이에 차등을 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또한 종부세 세율 기준은 2028년부터 주택 수에서 가격으로 바뀐다. 빌라 3채 값을 합친 것보다 비싼 아파트 1채가 더 유리한 현재의 과세 구조를 현실에 맞게 바꾸겠다는 취지다.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반영 비율)은 현행 60%에서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윤석열 정부 때 기존 95%에서 대폭 낮춰 고가 주택의 감세 수단으로 활용돼왔는데 다시 정상화되는 셈이다.양도세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간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거주한 뒤 팔면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해줬는데, 보유 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 기간만 반영해 최대 80%를 공제해준다. 특히 현재는 없는 ‘공제 한도’를 도입해, 2028년에는 20억원, 2029년부터는 10억원으로 제한한다. 그동안 장특공제와 관련해 근로소득은 세금을 절반 가까이 내는데 부동산 양도차익은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는 비판이 높았다. 양도차익이 클수록 혜택이 큰 역진성 탓에 비거주자의 고가 아파트 투자를 유인한 측면도 있다.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를 낮춰 부동산 매물 잠김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세제개편은 부동산 시장 영향이 아닌 ‘공정 과세’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