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클립아트코리아광고서울시는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전세대출 이자와 월세를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하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하반기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하반기 신청은 12월31일까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umppa.seoul.go.kr)에서 받는다.서울시는 올해부터 이 사업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지원 대상 전세보증금 기준은 기존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월세 가구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합쳐 ‘130만원 이하’에서 ‘229만원 이하’로 올렸다.지원을 받으려면 출산 1년 이내의 자녀와 신청자가 같은 주소에 살고, 출생신고도 서울에서 이뤄져야 한다. 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부모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나 정부·서울시 주거 지원을 받는 가구는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대상에서 제외된다.광고서울시는 하반기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 검증을 거쳐 내년 1월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주거비 지출 증빙을 확인한 뒤 내년 2월부터 월 30만원까지 지원금을 준다. 지원 기간은 2년이고, 아이를 또 낳으면 1명당 지원 기간이 1년 연장된다. 최장 4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서울시, 출산 무주택가구에 전세이자·월세 최대 720만원 지원
서울시는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전세대출 이자와 월세를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하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하반기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하반기 신청은 12월31일까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umppa.seoul.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