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클립아트코리아 광고내년부터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기준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연 월세액 1200만원으로 확대되고, 저소득 노동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EITC)은 최대 36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보면, 내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배우자·부양가족의 소득금액 기준을 연간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높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엔 총급여액 500만원을 750만원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월 50만원(연 6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으면 세대주는 지금까지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150만원의 배우자 공제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현재 소득금액 기준이 1996년(총급여 500만원은 2016년)부터 이어져 왔기 때문에 현실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최근 물가 등을 고려해 소득금액을 3배 정도로 올렸다”고 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월세 납입액도 확대된다. 현재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노동자는 연 1천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공제 대상 월세 한도를 연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 34살 이하 청년은 2029년까지 총급여 수준과 무관하게 공제율을 17%로 상향한다.광고 서민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은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도 늘어난다. 현재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이 2022년에 정해진 터라, 그동안 누적된 최저임금 상승 효과 등을 반영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단독(연 소득 2200만원→2600만원 미만)·홑벌이(3200만원→3600만원 미만) 가구는 각각 400만원씩 늘렸고, 맞벌이(4400만원→5200만원 미만)는 800만원 오른다. 최대 지급액도 가구별로 모두 늘어, 맞벌이는 최대 36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의 자산 형성 및 노후 지원도 강화된다. 청년의 퇴직연금(IRP) 납입액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5%로 일원화하고, 청년형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해 납입금의 10% 소득공제를 추가하기로 했다.광고광고 주로 고소득층이 혜택을 보는 조세지출(세액공제 등으로 세금을 덜 걷는 방식) 일부 사업은 저소득층에도 지원을 넓히기 위해 재정지출(예산을 직접 쓰는 방식)로 전환된다. 혼인신고를 한 연도에 부부 각각 50만원씩 세액공제해줬던 혼인세액공제는 전체 근로소득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세자(저소득층)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별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재정지원 방식으로 바뀐다. 출생·입양 자녀 세액공제도 재정사업으로 전환된다. 한편 효율적인 국가재정 운용을 위해 일부 혜택은 축소하거나 변경한다. 대당 최대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올해까지만 유지하고 내년에 종료한다. 다만 전기차·수소전기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은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고 재정지원으로 바꾸기로 했다. 개소세 감면 한도가 300만원인 전기차는 2027년 200만원, 2028년 100만원으로 줄어든 뒤 2029년엔 종료되고, 구매보조금 등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부양가족 소득공제 기준 완화…월세액 12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는다
내년부터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기준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연 월세액 1200만원으로 확대되고, 저소득 노동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