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게티이미지광고각종 복지제도의 선정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7% 올라 692만9885원(4인 가구 기준)으로 결정됐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매달 받는 생계급여는 221만7563원이 된다. 기준 중위소득이 6년째 최고 인상률을 보였다.보건복지부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어,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 649만4738원(4인 가구 기준)에서 내년 692만9885원으로 6.7%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기준 중위소득의 32%(월 221만7563원) 이하면 수급 자격이 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수급부터 국가장학금, 행복주택 공급, 아이돌봄서비스, 청년미래적금 등 15개 부처 80개 복지 사업의 기준선이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복지 수급액과 대상자가 확대된다.기준 중위소득은 2022년 5.02%, 2023년 5.47%, 2024년 6.09%, 2025년 6.42%, 올해 6.51%의 인상률을 보였다.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속보] 내년 기초수급 생계급여 221만7563원…기준 중위소득 6.7% 인상
각종 복지제도의 선정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7% 올라 692만9885원(4인 가구 기준)으로 결정됐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매달 받는 생계급여는 221만7563원이 된다. 기준 중위소득이 6년째 최고 인상률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중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