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하반기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광고내년 하반기에 중증장애인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된다.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에게 더 주는 ‘하후상박’ 구조로 전환하고, ‘소득 하위 70%’라는 선정 기준도 개편이 추진된다.보건복지부는 1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복지안전망 강화, 국가책임 돌봄 강화, 기초연금 개편 등 7대 핵심과제를 담겨 있다.취약계층의 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해 내년 하반기에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현재 연소득 1억3천만원, 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수급 자격을 박탈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증장애인과 노인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계획인데 노인의 경우에는 2028년부터 연령대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광고의료급여는 내년에 의료·돌봄 필요가 높은 대상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완화 대상은 중증희귀질환 노인, 장기 요양 1∙2등급자이다. 의료급여 지원 대상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로, 1촌 이내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함께 조사해 선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의 복잡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간소화하고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부양의무자에게만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기초연금 개편에 대해서는 저소득 노인에게 더 주는 방식으로 선정 기준 변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65살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최대 34만9700만원(단독가구 기준)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하후상박형’ 기초연금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개혁은 올해 하반기 추진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사회적 의견 수렴과 국회 논의 등을 거쳐 기초연금 개편 방안 방침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광고광고위기가구 대책으로는 다음달부터 고이율과 채무 독촉 등으로 고통을 받는 금융위기가구를 중점 조사하고 행정복지센터 연결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의뢰체계를 신설한다. 내년에는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읍면동에서 소액 긴급생계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현장 공무원이 위기가구 방문상담을 할 때 생활물품 지원 등 ‘희망드림 꾸러미’도 도입할 방침이다.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내년에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기초연금 선정 기준도 변경
내년 하반기에 중증장애인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된다.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에게 더 주는 ‘하후상박’ 구조로 전환하고, ‘소득 하위 70%’라는 선정 기준도 개편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