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게티이미지뱅크 광고오는 10월부터 대표적인 ‘결혼 페널티’로 지적돼온 보금자리론의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원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사람의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면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이런 내용의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 개선 방안을 내놨다.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 정책 모기지 상품으로,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다. 금리는 연 4.90∼5.20%로 최장 50년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그간 보금자리론의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대표적인 ‘결혼 페널티’로 불렸다. 미혼은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이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지만, 혼인신고 뒤에는 부부합산 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여야 했다. 예컨대 연 소득이 각각 6천만원이면 미혼일 때는 각자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만, 결혼하면 합산소득이 1억2천만원으로 늘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엑스(X)에 올린 글에서 ‘결혼 페널티’ 개선 과제의 하나로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완화를 제시한 바 있다.광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월부터는 기존처럼 부부합산 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이거나, 부부 중 한 사람의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가령 부부의 연 소득이 각각 6천만원, 8천만원이라면 합산소득이 1억4천만원이더라도 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해진다. 내년 1월 출시되는 청년 주거지원 상품에도 같은 방식의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날 만 39살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살 때 3%대 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상품의 소득 기준은 연 7천만원 이하로 정하되, 부부는 한 사람만 이 기준을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광고광고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