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인구에서 인간으로’는 저출생의 이유를 결혼 자체의 감소에서 찾는다. 이에 따라 청년의 결혼을 지원하는 제도로 저출생 정책의 방점을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게티이미지뱅크광고정부가 결혼한 부부에게 100만원 규모로 제공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저소득층 부부도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25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결혼을 독려하기 위해 2024년 도입한 ‘혼인세액공제’를 보조금 지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생애 한 차례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혼인세액공제는 올해 일몰 예정인데, 이를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연장하는 대신 현금 지원으로 바꾼다는 것이다.혼인세액공제는 ‘나라가 주는 축의금’ 성격을 띠지만, ‘세액공제’라는 제도 특성상 소득이 적을수록 받기 어려웠다. 국세청에 따르면, 혼인세액공제가 도입되기 2023년 근로소득을 신고한 2085만명 가운데 세금을 내지 않은 면세자는 689만명으로 전체의 33%다. 이들은 이듬해부터 적용된 혼인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셈이다.광고정부가 올해 일몰 예정인 조세지출(비과세 및 감면)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하면서 결혼 장려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보조금 전환 논의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소득이 낮아 세금을 내지 않는 이들도 나라가 주는 축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당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조세지출을 조정할 때 세금을 걷어서 환급이나 지원(재정지출)을 해줄 수도 있지 않느냐”며 양극화 완화 및 소득 재분배 관점에서도 조세 정책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다만 재정당국은 비슷한 문제의식이 있는 자녀세액공제(자녀 1명 기준 연 25만원 세액공제)는 지출 규모 등을 고려해 보조금 전환에 신중한 것으로 전해졌다.광고광고이 밖에도 정부는 올해 일몰 예정인 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 역시 축소·폐지를 검토 중이다. 정부는 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 달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조세지출 개편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