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롯데건설 제공 광고 앞으로 만 2살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신생아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청약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별도 신설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15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광고 그간 민영주택 청약은 신혼부부 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일부 물량을 신생아 가구로 우선 배정했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기본 요건인 ‘혼인신고 후 7년 이내’를 충족하지 못하면 2살 미만 자녀를 뒀더라도 특공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23%) 중 8%가 신생아 가구 몫이다. 앞으로는 민영주택에도 신생아 특별공급(10%)이 신설돼 혼인 기간 요건과 무관하게 출산 가구의 청약 기회가 넓어진다. 신청 자격은 태아와 입양 자녀를 포함해 2살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동일하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160%이며 우선공급(50%)·일반공급(20%)·추첨공급(30%)의 3단계로 운용된다.광고광고 이번 규칙 개정안에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종사자 등에게 지방정부가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전까지 지방정부는 지역 시책 추진을 위해 기관추천 특별공급(전체의 10%)을 할 수 있었으나 대상이 제한적이고 공급 기준이 고시로 정해져 지역 사정에 맞춘 탄력적 공급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지방정부가 지역 수요에 맞게 기업을 유치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도록 특별공급 대상을 추가하고 절차도 간소화한다. 최종훈 선임기자 cjhoon@hani.co.kr
민영주택도 ‘신생아 특공’ 신설…결혼 7년 넘어도 10% 우선 배정받는다
앞으로 만 2살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신생아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청약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별도 신설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