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게티이미지뱅크광고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규정된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과 지원시설이 전국에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5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인신매매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과 보호시설이 설치·지정된 곳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2023년 시행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신매매방지법)은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 신고 접수와 현장조사, 응급조치, 피해자 상담, 사후 관리 등을 담당하고 사례판정위원회를 통해 피해자 여부를 심의·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시설도 법에는 피해자 보호·숙식과 긴급구조, 상담·치료, 의료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돼 있다. 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지역 피해자 권익 보호기관과 피해자 보호시설 모두 설치·지정되지 않은 셈이다.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다.광고법에 명시된 인신매매에는 사람을 폭행, 협박, 강요, 체포·감금, 약취, 유인, 매매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사람에게 위계·위력을 행사하거나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는 행위도 인신매매에 해당한다. 지난 6월 직업소개소를 거쳐 전남 영광군 염전으로 간 뒤 3개월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며 폭행과 임금 미지급 등 노동력 착취 피해를 입은 50~60대 3명이 법률에 따른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된 바 있다.인신매매 범죄 접수 건수는 증가 추세다. 성평등부가 경찰 통계 등을 바탕으로 정리한 자료를 보면, 인신매매등 범죄 관련 입건 건수는 2022년 616건, 2023년 825건, 2024년 989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른 ‘인신매매 피해자’도 2023년 3명, 2024년 12명, 2025년 42명으로 증가했다.광고광고지역기관이 없어 인신매매 관련 업무는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 떠맡았다. 사례판정위원회 개최 횟수는 2023년 1회에서 지난해 7회로 늘었고, 판정받는 피해자 수도 3명에서 42명으로 증가했지만, 관련 업무 인력은 3명에 불과했다. 이 중 2명은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성평등부는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에 성매매·성폭력 피해자 시설이나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광고하지만 임 의원은 “인신매매 범죄와 피해자 판정 수요는 계속 늘고 있는데 법 시행 3년이 지나도록 지역 보호기관과 지원시설이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은 성평등가족부가 제도 시행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라 비판했다.손지민 기자 sjm@hani.co.kr
‘인신매매방지법’ 3년 됐는데…지역 피해자보호기관·지원시설 ‘0곳’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규정된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과 지원시설이 전국에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인신매매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과 보호시설이 설치·지정된 곳은 없는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