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형제복지원의 강제노역 현장. 한겨레 자료사진광고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피해자가 형제복지원 피해로 사망하지 않았다면 살아서 일해 벌 수 있었던 수입 등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다시 들여다본다. 헌재는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재판소원 사건으로는 최초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받아들였다.헌법재판소는 11일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회의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 유가족이 낸 국가배상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지난 6월25일 원고 일부승소 확정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이 사건 청구인들은 지난 1984년 부산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다 사망한 피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다. 피해자는 지난 1984년 1월 실종됐는데, 청구인들은 실종신고를 하고 10일 뒤에 ‘피해자의 주검을 형제복지원에서 수습하라’는 연락을 받고 장례를 치렀다. 당시 피해자의 몸은 칼자국, 멍 자국 등 상처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광고이들은 지난해 7월 법원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받고, 위자료 약 1억3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청구인들은 항소심에서 일실수익(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의 예상 수입과 퇴직금 등 수익)과 장례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청구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망인이 형제복지원에 강제로 수용된 기간 동안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 행위가 수용 중의 가혹행위 또는 부당한 대우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대한민국)의 불법행위로 인해 망인이 사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위자료만 1심보다 일부 증액해 판결했다. 청구인들은 상고했고,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지난 6월25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이에 청구인들은 “이 판결이 생명권 보호원칙 및 평등원칙을 위반했고, 청구인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적법절차에 따른 권리, 재판청구권 및 국가배상청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을 지난달 13일 헌재에 청구했다.광고광고헌재는 “헌법에 규정된 국가배상청구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되도록 할 법원의 헌법상 책임, 국가가 사인을 불법적으로 동원해 국민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경우의 국가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증거의 구조적 편재의 문제 등에 관해 전원재판부의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재는 “청구인들의 무자력 및 공익상 필요를 인정해 청구인들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소원 사건에서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헌법소원 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이를 받아들일지 결정한다. 헌재가 국선대리인 선임을 인용하면 대리인 보수와 심판 비용 등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이날 헌재는 법원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를 이유로 항소각하 결정을 한 사건의 재판 취소 사건도 포함해 모두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지난 3월12일부터 시행된 재판소원 사건은 1946건으로, 이 가운데 모두 17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광고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형제복지원 일실수익·장례비 청구 기각한 법원 판결 재판소원 회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피해자가 형제복지원 피해로 사망하지 않았다면 살아서 일해 벌 수 있었던 수입 등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다시 들여다본다. 헌재는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