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광고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특별법(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을 통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22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발령된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이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도록 판례를 변경했다. 국가배상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던 피해자들은 구제받았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 변경 이전에 패소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들은 구제받을 수 없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날 법안이 통과되면서 대법원 판례 변경 이전에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피해자들도 국가 배상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가 배상 재심 청구는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광고 국회는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을 뼈대로 한 국회법 개정안도 재석 의원 234명 가운데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심사 기간을 상임위원회는 최장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는 9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본회의 부의 뒤 최장 60일이던 숙려 기간을 없애고 부의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도록 했다. 지난달 31일 상정된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발언)로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이날 표결에 부쳐졌다. 특별감찰관 후보 선출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최길수·강지식·최용훈 변호사 가운데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특별감찰관은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뒤 10년째 공석이다.광고광고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박정희 긴급조치 ‘민사재심 특별법’ 본회의 통과…피해자 국가배상 길 열려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특별법(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을 통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22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발령된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이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도록 판례를 변경했다. 국가배상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