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게티이미지뱅크광고앞으로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를 민·형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성평등가족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공포됐다고 밝혔다.개정 시행규칙을 보면, 인신매매 등 피해자 확인서 하단에 적혀 있던 유의사항 문구가 삭제됐다. 그동안 피해자 확인서에는 “이 피해자 확인서는 시설 입소 등 피해자 지원 외에 다른 용도(각종 민사·형사상 증명 등)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 재판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웠다. 성평등부는 “이번 개정은 인신매매법이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만큼, 서식 자체에서 활용 범위를 일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광고피해자 확인서는 2023년 1월 처음 도입됐다. 주로 의료·법률·심리 지원 등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한 자격 확인 자료로 사용돼 왔다. 이주민·외국인 피해자의 경우, 출입국·체류 안정 지원을 법무부나 출입국관리소에 요청할 때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도 했다. 그동안 민·형사 재판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으나, 이번에 용도 제한이 완화되면서 가능해졌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6월23일까지 모두 86명이 국가로부터 인신매매 피해를 인정받았다.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인신매매와 직접 관련된 진단서, 근로계약서 등 인신매매 피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중앙 인신매매 등 피해자 권익보호기관에서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확인서에는 기본적인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성매매,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 피해 유형이 함께 적혀 있다.손지민 기자 sj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