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게티이미지뱅크 광고내년 4월부터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2월에는 전자장치가 부착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 이내로 근접할 경우 경보가 울리고 가해자·피해자 위기가 관할 112 상황실에 자동 접수돼 실시간으로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지난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꾸려진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 티에프가 4개월만에 관련 대책을 종합해 발표했다. 다만, 전자장치 관련 대책에 치중하는 등 근본적인 해법이 나오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으로 이뤄진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 티에프(TF)는 13일 이런 내용의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티에프는 법·제도 강화, 기관 협업·선제 대응, 피해자 지원, 관계기반 폭력 인식개선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기존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법무부와 경찰의 공동대응을 강화했다. 현재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는 법무부 소관이지만, 수사기관에 신고해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피해자는 경찰 소관으로 관리 체계에 부처 간 장벽이 존재했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기관 간 가해자 위치 공유가 되지 않은 점 때문에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동대응 정책이 마련됐다. 정부는 기존 전자감독 대상자에 잠정·임시조치가 결정되면, 보호관찰소로 피해자의 정보를 자동 공유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경찰(피해자)과 보호관찰관(가해자)이 동시에 출동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 대책은 이달 6일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광고 법무부의 위치추적 시스템과 경찰청의 112시스템의 실시간 연계도 오는 12월 완료된다.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가 피해자의 위치에 1㎞ 이내로 근접할 경우, 장치 훼손 등이 감지할 경우 등에 따라 전자장치에서 경보가 발생하면 가·피해자 위치가 관할 112상황실에 자동 접수되고, 지도로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해 출동할 수 있도록 한다. 전자감독 대상자의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스토킹 전문 심리 치료도 도입한다. 가해자가 잠정조치를 받더라도 기간이 끝나면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는 문제 등이 반복해서 발생하자 마련한 조처로 풀이된다. 현재 최초 3개월에서 2번까지 연장해 최장 9개월만 가능한 스토킹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기간도 법 개정을 통해 연장할 예정이다. 지난 2023년 2개월씩 최장 6개월이었던 기간을 개정한 지 3년 만이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 청구가 가능한 ‘피해자 보호명령제’는 지난해 연말 관련 법이 통과돼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광고광고 여성단체는 근본적인 해법은 빠진 채 단편적인 대책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유호정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스토킹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통제 안에 두고 소유하고 싶어하는 왜곡된 성관념을 갖고 있는 것이지 어떤 의학적 정신병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를 ‘심리치료’로 접근해 병으로 접근하면 안된다”면서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을 친밀관계 범죄 처벌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등의 본질적인 대책은 빠져 있어서 대책이 미봉책이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런 대책과 관련해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유 위주의 대책을 넘어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민경 경찰대 교수(행정학)는 “가해자의 동선을 추적해 피해자에게 전달하면, 피해자가 쉽게 도망치는 등 안전해질거라 생각하겠지만, 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디를 갈 때마다 알림을 받고 불안해 하는 상황에 처한다”고 지적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