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지난 3월17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남양주 가정폭력·스토킹 여성 살해 사건 긴급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참가자들은 피해자 보호 대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류우종 선임기자 wjryu@hani.co.kr광고경찰청과 법무부가 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의 위치를 경찰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화했다고 10일 밝혔다.2024년 1월 ‘스토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 시행 뒤 법무부는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접근 여부 관리·통제와 경보 이관을 담당하고, 경찰은 현장 출동 및 피해자 보호 업무를 맡아서 해왔다. 하지만 법무부의 위치추적시스템과 경찰의 112시스템을 두 기관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는 접근 위반, 부착장치 훼손 등으로 경찰에 통지할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를 112문자 신고(MMS) 방식으로 전송해 왔다. 출동 경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 확인하기 어려운 방식인 셈이다.경찰청과 법무부는 이에 실시간 정보공유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협의해, 올해 12월까지 총 42억여원을 투입해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시스템이 연계되면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가 통보한 경보는 112시스템이 자동으로 접수·지령해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고, 출동 경찰관은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광고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현장 경찰관이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한눈에 확인하며,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와 신속한 현장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경찰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전자발찌 찬 스토킹 가해자 위치, 경찰 실시간 확인 시스템 구축
경찰청과 법무부가 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의 위치를 경찰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화했다고 10일 밝혔다. 2024년 1월 ‘스토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 시행 뒤 법무부는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접근 여부 관리·통제와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