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17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남양주 가정폭력·스토킹 여성 살해 사건 긴급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참가자들은 피해자 보호 대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류우종 선임기자 wjryu@hani.co.kr 광고 정보 공유 단절로 발생했던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경찰과 법무부가 칸막이를 허물었다. 두 기관은 전자발찌 부착자가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을 경우 관련 정보를 즉시 공유하고, 유사시 가해자 격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동시 출동하는 현장 대응 체계를 구축해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5일 “‘경찰-법무부 간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폭력이나 살인 등으로 판결이 확정돼 전자발찌를 부착한 대상자가 스토킹·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두 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때에는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함께 출동하는 내용이 핵심이다.광고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가해자 김훈은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황이었으나, 이 사실이 경찰과 법무부 사이에 공유되지 않아 김훈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지난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과 전자장치부착법은 수사 단계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범죄로 이미 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대상자가 스토킹·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재차 받은 경우에는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거나 대응하는 절차가 없었다.광고광고 이에 두 기관은 특정범죄(성폭력·살인·미성년자 유괴·강도·스토킹) 전자발찌 대상자가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범죄를 추가로 저질러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는 경우, 이 사실을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시스템을 연계했다. 아울러 전자발찌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때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은 가해자에게,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동시에 출동하도록 하는 ‘현장 대응 절차’도 함께 마련했다. 경찰과 법무부는 이를 위해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 현장 교육과 함께 전국 단위의 합동 모의 훈련을 마친 상태다.광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남양주 살인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가해자의 ‘과거 범죄’가 아닌 ‘현재와 미래의 위험 징후’에 집중하는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제도적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고, 스토킹·가정폭력은 물론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전자발찌 차고 또 스토킹하면…경찰·법무부 정보 공유해 ‘동시 출동’
정보 공유 단절로 발생했던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경찰과 법무부가 칸막이를 허물었다. 두 기관은 전자발찌 부착자가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을 경우 관련 정보를 즉시 공유하고, 유사시 가해자 격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동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