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출처 게티이미지뱅크.광고염전에서 감금·폭행을 당하며 노동력을 착취당해온 남성 3명이 정부로부터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받고 지원을 받게 됐다.성평등가족부는 25일 전남 영광군 염전에서 노동력 착취를 당한 노동자 3명을 지난 23일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피해자들은 50∼60대 남성 3명으로, 직업소개소를 거쳐 염전으로 온 후 업주가 운영하는 염전에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3년 이상 일했다. 이들은 업주로부터 폭행과 임금 미지급 등 노동력 착취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중에는 홀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지적 판단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지난달 이 피해자가 거리를 배회하는 것을 본 시민이 ‘부랑자가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이를 조사하던 중 다른 2명의 염전 노동 착취 피해자까지 밝혀졌다. 이 사건은 지난 15일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광고게티이미지뱅크이번에 확정된 피해자들은 ‘인신매매 등 피해자 구조지원비 운영지침’에 따라 1인당 월 78만3천원의 생계비를 최대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의료비, 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된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이분들은 현재 관련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올해는 사례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4명과 범죄 피해자 25명 등 모두 29명이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정됐다. 캄보디아 스캠 범죄 피해자 여성 11명과 남성 2명(사건 발생지 캄보디아), 필리핀 국적의 강원 양구군 계절근로자 9명과 전남 영광군 염전 노동자 3명은 범죄 피해자로 곧바로 인신매매 피해를 인정받았고, 전필리핀 국적의 전남 고흥군 계절근로자 2명과 베트남 국적의 김해 영진직업전문학교 학생 1명,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필리핀 여성 1명이 사례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피해가 인정됐다.광고광고성평등부는 그동안 사례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자를 확정·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피해자를 더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경찰청·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을 통해 범죄 피해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별도 심의없이 즉시 피해자로 확정해 지원하고 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인신매매 등 피해자로 총 86명이 확정됐다.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사례는 경찰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 및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이 점검·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하는 경우 성평등부로 즉시 연계할 수 있도록 ‘인신매매방지법’ 개정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손지민 기자 sj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