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광고장애인 활동 보조 등 공익활동을 국가가 지원한다는 취지로 주민세 면제 대상이었던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난 2020년 법 개정으로 수천만원의 과세 처분 받고 운영이 위태로워지자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한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취소 여부를 심리하기로 했다 .헌재는 25일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어 서울의 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청구한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청구인이 취소를 청구한 판결은 센터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과세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가 대법원에서 기각이 확정된 판결이다. 지난 2022년 5월 서울 종로구는 센터가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민세 종업원분 면제 대상인 ‘사회복지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2020년 1월∼2022년 1월분 주민세에 해당하는 3998만4650원을 부과했고, 센터는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며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간 끝에 지난 5월 최종 패소했다.청구인들은 법원이 헌법을 위반한 법률을 적용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과세 처분 근거가 된 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인데, 이 조항은 세금 면제 대상을 ‘사회복지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목적 단체’에서 지난 2020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개정했다. 세금 면제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한다는 취지였지만, 개정 이후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이 면제 대상에서 빠지게 되면서 과세당국은 센터에도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애초 국가 대신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한다는 취지의 법령이 오히려 장애인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를 면제 대상에서 제외해 이들 단체의 운영 위기로 이어지자 지난 2023년 이 법은 다시 장애인자립활동센터도 세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그러나 이미 2020∼2022년에 부과된 처분에 대해선 센터들이 법적으로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이다.광고이에 청구인들은 헌재에 “조세평등주의 등 헌법에 위반되는 이 사건 법령조항을 적용해 청구인에게 부과된 주민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것은 실질과세원칙, 사회국가원리, 장애인 보호의무, 과잉금지원칙 등에 반하고,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1∼3심 판결을 모두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청구인들은 청구서에서 “기존에 주민세 종업원분이 오랜 기간 면제돼온 해당 장애인 활동지원기관들과 2020년 개정법상 면제 대상에 포함됐던 여타 사회복지단체들을 비교해 봤을 때, 그 업무의 공익적 측면이 크게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과세금액은 순수 사업비를 상당히 초과해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않으면 핵심 장애인복지사업을 전부 중단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고 운영비나 인건비까지 추가로 삭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헌재는 “이 사건 법령조항 및 이를 적용해 청구인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한 심판대상판결들이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전원재판부에서 심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도담은 2023년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도 청구해 헌재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광고광고지난 3월12일 도입된 재판소원 사건은 현재까지 모두 2126건 접수돼 19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사회복지시설은 면제, 장애인자립센터는 과세…헌재, 평등권 침해 따진다
장애인 활동 보조 등 공익활동을 국가가 지원한다는 취지로 주민세 면제 대상이었던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난 2020년 법 개정으로 수천만원의 과세 처분 받고 운영이 위태로워지자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한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취소 여부를 심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