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헌법재판소.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광고헌법재판소가 27일 고용주한테 병역기피자의 채용 금지 및 해고를 강제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현 제도의 불합리성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헌재는 이날 병역기피자의 고용을 전면 금지하는 등의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 ㄱ씨는 2015년 병역 거부를 이유로 인천병무지청으로부터 고발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2023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종교적 양심을 근거로 한 병역 거부가 인정된 것이다. 이후 ㄱ씨는 대체역 편입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또다시 기소됐다. 이후 인천병무지청은 병역법 76조를 근거로 ‘ㄱ씨를 퇴사시키지 않으면 고용주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회사로 보냈고 ㄱ씨는 결국 해고됐다. 병역법 76조 1항 2호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정부의 병역기피자에 대한 강제 해직 통보를 거부하는 고용주는 형사처벌된다. ㄱ씨는 해당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23년 헌법소원을 냈다.광고 헌재는 이날 7(헌법불합치 5명, 위헌 2명) 대 2(기각)의 의견으로 해당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조항이 위헌이지만 당장 효력을 잃을 경우 발생할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하는 결정이다. 국회는 2028년 2월29일까지 병역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김상환·김형두·정형식·정계선·오영준 재판관은 병역기피자에 대한 해직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한 자에 대해서만 해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 조처가 제대로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가 고용주에 해직을 통보하기 전 병역의무자의 소명을 듣지 않는 현행 제도가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광고광고 김복형·마은혁 재판관은 “병역기피자에 대한 형사처벌에 더하여 일체의 취업까지 금지하는 것은 병역기피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 내지 간접 강제하고 병역법 위반을 억지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반면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은 해당 조항에 대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병역의무 이행 확보와 병역의무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부득이한 것”이라며 합헌으로 판단했다.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