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대체복무제 개선을 요구하며 ‘완전 병역거부’를 선언한 한베평화재단 활동가 두부(왼쪽 두번째)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두부(김민형) 활동가·한베평화재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종우 기자광고병무청이 한베평화재단에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한 소속 활동가 해직을 압박하는 일이 벌어져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군사정권 시절 만들어진 병역법 조항에 따른 것인데, 한베평화재단은 해당 조항의 개정을 재차 권고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앞서 두 차례 정부와 국회 등에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한베평화재단과 전쟁없는세상 등 평화활동가 10여명은 7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무청의 병역거부자 해직 요구는 양심과 생존권을 겨냥한 인권침해”라고 규탄했다.이들 설명을 들어보면, 서울지방병무청은 지난 4월29일과 6월4일 한베평화재단에 대체복무제 개선을 요구하며 ‘완전 병역거부’를 선언한 한베평화재단 활동가 두부(28·본명 김민형)를 해직하고 이를 증명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두 차례 보냈다. 병역법 76조는 병역거부자를 채용할 수 없으며, 채용 중인 경우 해직해야 한다고 정한다. 고용주가 이를 어기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조항은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62년 만들어졌다.광고두부는 아직 재판도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무청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두부는 지난 4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법 위반(입영의 기피 등) 혐의로 조사를 받고 송치됐지만, 아직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두부는 “병역거부를 선언한 뒤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도 “법원은 아직 제게 유죄라고 말한 적 없다. 그런데도 병무청이 해직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불이익을 미리 가하는 과도하고 중복적인 제재”라고 말했다.활동가들은 병무청의 해직 요구가 자의적으로 이뤄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연대 발언에 나선 이미현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지난 2016년 참여연대 소속 활동가 1명이 병역 거부를 선언하고 실제 형을 살았다. 당시 병무청은 해직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시대착오적이고 원칙 없는 행정이 시민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해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수정 한베평화재단 상임이사는 “어떤 가치를 지킬 지는 우리가 정한다. 한베평화재단은 두부를 해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광고광고두부와 한베평화재단은 인권위에 △병무청의 해직 요구와 압박이 두부 활동가의 자유를 침해한 인권침해임을 밝혀줄 것 △병무청이 한베평화재단의 인사권과 자율성에 개입한 행위가 시민사회단체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임을 밝혀줄 것 △병역거부자를 사회에서 배제하는 병역법 조항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다시 권고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앞서 인권위는 지난 2004년과 2016년 병역법 제76조가 직업 자유와 생존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부의 법적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병무청장이 한베평화재단을 고발한다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