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14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서울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이동률 서울시 기조실장 직무대리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서울시가 정부·여당의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 자치구 이양’ 방침에 대해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해치고 사업 속도도 높이지 못할 조처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24일 입장문에서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 이양 주장은 서울의 정비사업 현장을 제대로 모르는 구호일 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고위당정협의회 뒤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를 반영해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의 권한을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서울 전역이 하나의 생활권인 만큼 개별 정비사업도 광역 도시계획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사업성 확보를 위한 용적률·높이뿐 아니라 상하수도,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구역 지정 권한이 자치구로 넘어가면 자치구별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여 비율과 용도 기준 등에 차이가 나면 특혜·투기 논란이 불거지고, 자치구 경계에 맞닿은 정비구역은 형평성 논란과 주민 갈등을 겪을 수 있다고 봤다.광고 500세대 기준이 오히려 사업지 쪼개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냈다. 서울시는 일부 사업장이 기준에 맞추려고 구역을 분할하거나 제척할 경우 어린이집·경로당·주민운동시설·작은도서관 등 단지 내 편의시설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의 통합성보다 개별 조합의 수익성이나 찬반 민원이 앞설 경우 과밀개발과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자치구의 정비사업 심의 경험도 부족하다고 봤다. 김동구 서울시 건축기획관 직무대리는 “자치구에서 정비사업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 심의나 9개 분야를 검토하는 통합심의를 경험한 직원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그런 부분이 사업 속도를 늦추는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말했다.광고광고 서울시는 사업을 지연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을 꼽았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서울시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제한적이지만, 당정과 협의할 기회가 생기면 입법 부작용을 전달해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