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서울시청 광장 오가는 시민들 뒤로 서울시청 건물이 보이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광고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이나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을 곧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기로 했다. 정비사업 후보지 발표를 전후해 개발 기대감으로 집값이 오르거나, 분양권 등을 노린 지분 거래가 늘어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서울시는 지난 29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정비사업 후보지 선정 절차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연계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후보지 선정 뒤 별도 절차를 거쳐 허가구역을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후보지 선정과 함께 규제 대상과 기간을 정해 발표한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넘는 토지나 주택을 사고팔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지역은 토지 지분 6㎡, 상업·공업지역은 15㎡, 녹지지역은 20㎡를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다. 허가받은 뒤에는 실제 거주나 사업 운영 등 신청 당시 밝힌 목적으로 부동산을 이용해야 한다. 단순히 가격이 오를 것을 기대해 사두는 거래를 제한하는 장치다.광고규제 범위는 사업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는 주택과 토지를 포함한 사업구역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후보지 선정에 따른 가격 상승을 노리고 주택이나 토지를 매입하는 거래를 폭넓게 막기 위해서다.모아타운은 사업구역 안의 모든 주택이 아니라 토지대장상 지목이 ‘도로’인 땅만 규제한다. 모아타운 지역에서는 개인이 소유한 골목길인 사도를 잘게 쪼개 여러 사람에게 파는 거래가 문제가 돼왔다. 적은 돈으로 도로 지분을 산 뒤 정비사업 과정에서 보상이나 분양 자격을 요구하려는 투기성 거래를 겨냥한 조처다.광고광고이번에 지정되는 모아타운 대상지는 성북구 석관동 207-1번지 일대와 강동구 암사동 495번지 일대다. 두 지역의 도로 지분은 다음달 11일부터 2031년 8월10일까지 허가 대상이 된다. 29일 선정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도 다음달 11일부터 2027년 8월30일까지 사업구역 전체에 규제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선정하는 후보지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