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서울시청 광장 오가는 시민들 뒤로 서울시청 건물이 보이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광고서울시가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서 제외되거나 사업이 취소된 지역을 공개하고, 현장에 남아 있는 사업 홍보물을 철거한다. 사업이 철회된 뒤에도 개발 예정지로 잘못 알려져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다.서울시는 ‘모아타운·신통기획 취소구역 주민 안내지침’을 마련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승인,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구역 지정 단계부터 법적 절차가 시작돼 후보지 단계에서 사업이 철회되더라도 별도의 고시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취소 사실을 알지 못한 주민이나 매수자가 개발이 계속 추진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를 막기 위해 서울시는 정비사업 포털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취소 현황 전용 게시판을 신설한다. 각 자치구도 취소 정보를 누리집과 구보에 게재한다. 취소구역에 남아 있는 현수막과 벽보 등 홍보물은 사업 추진 주체가 즉시 철거하도록 안내한다. 추진 주체가 없거나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치구가 직접 철거할 방침이다.광고공인중개사가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기획 대상지·후보지의 매물을 중개할 때는 서울시나 자치구에 사업 추진 현황을 먼저 확인한 뒤 매물을 등록하고 매수자에게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공인중개사협회와도 협력해 취소구역의 허위·과장 매물을 점검하기로 했다.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서울시, 모아타운·신통기획 취소구역 공개…허위 매물 차단
서울시가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서 제외되거나 사업이 취소된 지역을 공개하고, 현장에 남아 있는 사업 홍보물을 철거한다. 사업이 철회된 뒤에도 개발 예정지로 잘못 알려져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다. 서울시는 ‘모아타운·신통기획 취소구역 주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