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서울시청 광장 오가는 시민들 뒤로 서울시청 건물이 보이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광고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인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용적률과 층수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사업성과 행정 절차를 함께 개선하겠다는 취지이지만 공공성이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 기준을 개정해 역세권·간선도로변 모아타운의 준주거지역 상향 기준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10만㎡ 이내 생활권 단위로 묶어 관리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다.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정비사업을 서울시는 ‘모아주택’이라고 부르며, 실제 사업은 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추진된다.이번 개정에 따라 모아타운 안 제3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모아주택 사업구역 면적의 절반 이상이 지하철·국철 승강장 350m 이내에 있거나,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서 50m 이내에 있으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다.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면 상한 용적률은 최대 400%까지, 매입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인 최대 50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분양 물량을 늘려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광고층수 규제도 풀린다. 서울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에서 추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적용되던 ‘평균 13층 이하’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2종 7층 이하 지역이 다른 2종 이상 지역과 맞닿아 있고 블록 단위 모아주택으로 추진될 경우 주변 여건과 경관 심의를 거쳐 중·고층 아파트 건설이 가능해진다.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 운동시설, 도서실 등 주민공동시설은 지역사회에 개방해야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방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민공동시설을 지상층에 설치해도 해당 시설 면적만큼 법적 상한 용적률 범위 안에서 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광고광고2022년 도입된 모아타운은 지정 지역은 빠르게 늘었지만 실제 준공 사례는 아직 많지 않다. 공사비 상승과 분담금 부담, 주민 간 찬반 갈등 등이 사업 추진을 가로막아왔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으로 사업성이 부족했던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활성화하고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다만 규제 완화가 또 다른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면 인구와 차량 수요가 늘지만, 도로·학교·주차장·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이 뒤따르지 않으면 생활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주민공동시설 개방 의무를 없앤 점도 논란이다. 그동안 모아주택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대신 커뮤니티 시설을 지역에 열어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설계돼 있었다. 개방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혜택을 주면 사업성은 좋아지지만 공공 기여 요인은 낮아지는 것이다.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서울시, 모아타운 층수 규제 없애고 용적률 확대…공공성 후퇴 우려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인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용적률과 층수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사업성과 행정 절차를 함께 개선하겠다는 취지이지만 공공성이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 기준을 개정해 역세권·간선도로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