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클립아트코리아광고연금보험·교육비 등의 납부 여력이 큰 고소득자일수록 조세지출(비과세, 소득·세액공제 등 감면) 혜택도 커진다는 정부 분석 결과가 나왔다. 보험료와 교육비 공제는 상위 10%(10분위)에 절반 이상이 집중됐다.재정경제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조세지출 결산서를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재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감면액은 76조1천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6천억원 증가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증가 등에 따른 영향이다. 국세 감면율은 15.9%로 집계됐다. 국세 감면율 법정한도(15.5%)를 0.4%포인트 웃도는 수준이다. 다만 정부는 올해 국세 감면액이 80조5천억원, 국세 감면율은 16.1%로, 법정한도(16.4%)를 준수할 것으로 내다봤다.광고정부는 소득세 분야 등 주요 조세지출의 소득분위별 귀착 분석도 처음 시도했다. 분석 결과, 고소득자(고분위)일수록 주요 조세지출 귀착과 결정세액 귀착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고소득자일수록 세금 부담이 크고, 이에 따라 조세지출 혜택도 커지는 경향이 나타난 셈이다.실제로 소득 10분위(상위 10%)가 전체 결정세액의 7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조세지출에서는 34.7%를 차지했다. 특히 보험료 공제(51.5%), 연금 계좌 공제(52.1%), 교육비 공제(50.4%)에서 10분위 귀착이 높았다.광고광고반면 근로장려금이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7분위 이하에 주로 귀착됐다. 근로장려금은 7분위에 18.5% 귀착됐고, 이어 6분위(13.7%), 5분위(18.3%), 4분위(13.1%) 3분위(16.9%) 등으로 나타났다. 2분위와 1분위는 각각 9.8%, 9.6%였다.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고소득자일수록 혜택 쏠렸다…상위 10%가 연금·교육비 공제 ‘절반 이상’
연금보험·교육비 등의 납부 여력이 큰 고소득자일수록 조세지출(비과세, 소득·세액공제 등 감면) 혜택도 커진다는 정부 분석 결과가 나왔다. 보험료와 교육비 공제는 상위 10%(10분위)에 절반 이상이 집중됐다. 재정경제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조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