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안녕하세요. 논썰의 이재성입니다.광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수상한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광고광고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반년 가까이 제청하지 않고 비워두고 있습니다. 오는 9월 7일 임기가 끝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도 제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걸까요?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방기로 사법부가 멈춰 섰습니다.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청은 대법원장의 재량이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임무입니다. 그럼에도 조 대법원장은 제청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습니다. 헌정사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사법행정의 공백입니다. (8월 7일 국회 기자회견)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은 헌법상 의무입니다. 하기 싫다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조 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 4명을 추천한 지난 1월 이후 7개월가량 제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임무를 방기하거나 해태하는 수준을 넘어 고의적 거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헌적 행위이자 반헌법적 일탈입니다.광고 지금까지 국회 동의 절차가 늦어져서 공석이 생긴 적은 있어도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지 않아 대법관 공석이 생긴 건 사상 처음입니다. 대법원장의 고의적 부작위로 대법원 기능에 장애가 발생한 초유의 사태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였던 한덕수·최상목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나요? 조 원장도 비슷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셈입니다. 조 원장은 대체 왜 이럴까요?김승원 민주당 의원: 사보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보타주 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국민적인 매서운 비판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최강욱 변호사: 제청을 왜 안 할까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제청을 왜 안 할까, 그냥 정부 엿 먹으라고 제청 안 할까? 제가 예전에 청와대에 있을 때의 경험으로 보면 이제 후보가 4명이 추천됐잖아요. 그중에 자기가 시키고 싶은 사람이 한 명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제청하면 안 받아줄 것 같을 때, 그럼 최대한 시간 끌면서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대법관 왜 안 채우냐 왜 제청(안)하느냐 이렇게 되면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거에 쫓겨서 내가 (제청)하는 사람을 시킬 수밖에 없을 거라는 식의 꼼수예요. (2월 25일 ‘매불쇼’) 언론은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원장이 서로 원하는 인물이 달라 제청이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해 왔는데요. 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4명의 추천 명단 중 조 원장이 원하는 후보가 없기 때문에 제청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의심합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비슷한 분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박주민 민주당 의원: 본인 마음에 드는 사람이 대법관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제청을 안 하는 거다, 이건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본인은 그냥 제청만 하면 돼요. 추천위원회에서 올라온 사람 중에 그중에 제일 괜찮은 사람 한 사람을 뽑아서 대통령께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예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 또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대통령이 픽을 안 할 것 같다 그런 이유 등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거로 보여요. (2026년 3월 4일 ‘매불쇼’) 어쨌든 대법원장에게는 추천된 후보 4명 중 1명을 골라 제청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설령 청와대와 의견 조율에 실패했다고 해도 조 원장은 본인이 원하는 후보를 제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공은 청와대로 넘어갑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아 임명을 미룬다면, 여론의 화살은 이 대통령을 향할 겁니다. 조 원장이 ‘위헌적 부작위’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제청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게 제가 기성언론들의 분석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근거입니다. 조 원장이 대법관 제청을 거부하는 이유는 추천 명단에 조 원장 본인이 원하는 인물이 없기 때문이지, 청와대와 의견이 달라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광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을 반년가량 미룬 사이, 이흥구 대법관의 임기 종료도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법관추천위원회는 지난 4일 역시 4명의 후보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습니다. 조 원장은 이날 추천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지난번에 좋은 추천을 해주셨는데 아직 마무리를 짓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앞으로 합쳐서 다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8월 4일 연합뉴스 등 보도)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을 동시에 제청하겠다는 뜻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언론은 이른바 ‘1+1 동시 제청’ 방안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자리가 2개이니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원장이 한명씩 나눠 갖자는 건데요. 애초부터 이러려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제청하지 않고 7개월을 버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행동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보다 엄정하게 중립을 지켜야 할 대법원장이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 거래를 시도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는 사실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두 번째 추천을 받은 지 열흘이 지나도록 조 원장은 또 아무 말이 없습니다. 혹시 대법관 자리 2석을 비워두겠다는 생각일까요? 조 원장 퇴임은 내년 6월입니다. 원래 대법원장 임기는 6년으로 2029년 12월까지 할 수 있지만, 법관 정년(70살) 규정이 있어서 만 70살이 되는 내년 6월 퇴임하는 겁니다. 설마 퇴임 전까지 제청을 안 하려는 걸까요? 대법관 정원은 대법원장 포함 14명입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대법관 13명 중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이흥구·천대엽·오경미 대법관 3명에 불과합니다. 이흥구 대법관이 퇴임하면 2명 남습니다. 나머지 10명이 모두 윤석열 대통령 시절 임명된 대법관들입니다. (마용주 대법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을 초고속으로 유죄취지 파기환송한 다수 의견 명단과 일치합니다. 조 원장은 퇴임 전까지 이 체제를 유지하고 싶은 걸까요? 이 체제를 유지해서 뭘 하고 싶은 걸까요? 혹시 퇴임 전에 윤석열 내란 관련 재판을 뒤집을 생각을 하는 걸까요? 대법원이 최근 김건희씨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잇따라 회부했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어 직접 판결을 주도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건희씨 재판에 대해 이렇게 전망합니다.윤수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지금 대한민국 현재 정치 상황에서 김건희씨 재판에 대해서 유죄를 내리는 게 마음이 편할까요? 무죄를 때리는 게 마음이 편할까요? 유죄 때리는 게 마음이 편하죠. 김건희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고 명태균씨와 관련된 모든 사안의 핵심이 되는 원칙이에요. 이 원칙을 바로 세운다는 거거든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 스타일 대로라면 99명에게 욕을 먹더라도 나는 1명에게 옳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판단을 하겠다. 저는 무죄로 가는 거라고 봅니다.” (7월 24일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 이와 달리 유죄 취지 파기환송 가능성을 전망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강수영 변호사: 김건희 사건은 대법원에서 애초에는 이미 판결문이 적혀 있는 상태였거든요. 사실상 하루 전이라면 거의 적혀져 있는 상태일 텐데 연기를 해줬다는 거는 결론을 바꾸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니까 기존 결정하고 다른, 바꿀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연기했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 그렇다면 결국 무죄로 봤던 거 아니냐 대법원도 원래는. 김건희씨에 대해서 윤석열씨 사건하고는 별개로 그 가장 큰 이유는 (후보 당사자도 아니고)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의 적용 대상이 되느냐, 되려면 윤석열과 공모 사실이 증명돼야 하는데 공모 사실까지 입증됐다고 보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했다가 일단은 연기를 하면서 한 번 더 숙고하자. (그러니까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고려하기 위한 과정이다?) (7월 24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김건희씨 상고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를 병합한 재판입니다. 1심에서 우인성 판사가 대부분 무죄 판결(징역 1년 8개월)을 내려서 충격을 준 바 있죠. 2심에선 징역 4년으로 올려치긴 했지만,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에 대해선 원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발생합니다. 7월 13일 이진관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겁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1, 2심 무죄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여론조사 관련 계약서가 없다’는 등의 황당한 이유를 댔던 1심 우인성 재판부와 이를 그대로 추인한 2심 신종오 재판부의 비상식적인 판결을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반박합니다. 윤석열 부부가 지출했어야 하는 여론조사 비용을 명씨가 대신 부담했으므로,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1, 2심은 김건희씨가 정치인이 아니므로, 정치자금법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진관 재판부는 김건희씨가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어느 쪽이 상식에 부합합니까? 당연히 이진관 판사 쪽 아닌가요? 재벌면세점의 협찬을 받아 명품 의류를 9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한 의혹을 받았던 김인택 부장판사(창원지법 형사4부) 기억하시죠? 이 판사도 수원지법으로 옮기기 전에 명태균 여론조사 재판의 한 줄기를 맡았었는데요.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영선의 공천이 명태균 여론조사의 대가라는 사실을 부정한 겁니다. 윤석열이 공천에 개입하는 통화 음성을 온 국민이 들었는데, 이 명백한 증거를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시했습니다. 이진관 재판부는 이 판결도 뒤집습니다.이진관 부장판사: 피고인 윤석열은 피고인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 제공, 정치권 인사 연결, 대선 전반에 대한 상담 및 조언에 대한 보답으로 대선 후에 김영선의 공천과 관련하여 피고인 명태균의 부탁을 받고 장제원(전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합니다. (7월 13일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사건’ 선고 공판) 오세훈 서울시장 1심 재판도 한몫을 합니다. 7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가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는데요. 조형우 부장판사는 실형을 선고하진 않았지만, 오 시장의 죄질이 나쁘다고 반복적으로 질책했습니다. 원래 김건희 상고심을 맡았던 대법원 2부(재판장 권영준, 주심 박영재, 대법관 오경미·엄상필)는 7월 16일 선고 기일을 잡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진관 재판부 판결 다음 날인 7월 14일 김건희 특검이 선고기일을 미뤄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공범인 윤석열에게 유죄가 선고된 판결이 새로 나왔으니 충분히 검토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7월 24일로 연기했는데, 하루 전인 7월 23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겁니다. 선고 전날 전원합의체 회부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도 밝히지 않았고, 선고기일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이로써 특검법에 명시된 원심 선고 3개월 이내 선고 규정도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물론 전후 사정을 따져보면 김건희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는 해당 소부(대법원 2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김종배 시사평론가: 이진관 재판부에서 윤석열 유죄 판단을 내릴 때 이미 대법원 소부에서는 판결문 작성을 끝내고 회람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소부 대법관 사이에 의견 조율이 끝났고 문안 작성까지 끝나 있는 상태라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소부 차원의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너무 갈려서 전원합의체로 넘기는 이런 상황이 그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이진관 재판부의 윤석열 유죄 판결이 결국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대법관 사이에 의견 차이를 확 넓혀 버렸다. 그래서 조정이 안 돼서 결국은 전원 합의체로 넘겼다. 이렇게 추정하는 게 상식일 것 같습니다. (7월 24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윤석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이진관 재판부의 판결 전까지는 의견이 일치했고, 판결문 작성까지 끝낸 상태였지만, 특검의 연기 요청 이후 소부 내에 이견이 발생했고, 그래서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다고 보는 의견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크게 두 갈래 판결이 존재합니다. 김건희 1, 2심의 무죄 판결과 윤석열·오세훈 1심의 유죄 판결입니다. 국민 상식으로 보면 유죄가 맞지만, 조희대 원장과 대법관들의 성향상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진관 판사와 조형우 판사가 내린 유죄 판결이 항소심부터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국민이 관심을 갖고 여론을 모아가야 합니다. 가장 우려되는 건 김건희씨가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되는 사태입니다. 김씨는 두가지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확정판결 전이어서 미결수 신분으로 서울남부구치소에 구금돼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명태균무상여론조사·통일교금품수수 2심-징역 4년, 매관매직 1심-징역 7년) 구속 기간은 심급별로 2개월씩 총 세번, 최대 6개월 구속할 수 있는데요. 항소심 판결이 4월 28일 이뤄졌으므로 상고심 단계 구속기한은 10월 28일입니다. 만약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11월 이후로 미룰 경우 석방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조희대 원장이 김건희를 구하기 위해 총대를 멜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매관매직 2심 선고 기일이 9월 22일로 잡혀 있는데요. 이 재판에서 법정구속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국가를 존망의 위기에 처하게 했던 파렴치한 범죄자가 거리를 활보하는 일만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건희 상고심과 달리 한덕수·이상민 상고심은 특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를 원한 한덕수·이상민 피고인의 요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인 모양새입니다. 이번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이유를 밝혔는데요.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두 피고인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중요한 사건이니까 전원합의체로 판결하겠다는 말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1심에서 이진관 재판부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죠. 그런데 2심(서울고법 형사12-1부, 재판장 이승철)에서 징역 15년으로 깎아줬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류경진 재판부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 2심(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윤성식)에서 징역 9년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대법원이 형량을 대폭 깎아주거나 원심 판결을 뒤집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이봉우 미디어연구소 뭉클 연구원: 내란죄 성립이 재판부마다 다르다. 이걸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재판부마다 다르다? 아니요. 다 똑같아요. 딱 한 군데 다른 데가 있었죠. 지귀연. 지금 내란과 관련해서는 지귀연 판결 빼고 다 인정했단 말이야. 내란이라고 다. 뭐랑 연결되냐면 대법관 후임을 왜 6개월 이상 제청을 안 했는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조 대법원장은 무조건 자기 편을 뽑고 싶은 거에요. 그래야 내란이고 뭐고 오세훈 시장이고 뭐고 김건희고 뭐고 자기가 살려줄 수 있는 거야. 무조건 전합으로 올려서 다수결로 밀어붙이려고. (8월 6일 유튜브 ‘대안뉴스’) 조희대 원장이 신임 대법관 제청을 미루고 있는 배경과 내란 관련 재판을 연결해서 보는 시각인데요. 조 원장의 대법원 지배력은 지금이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상태의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내란 관련 재판을 전원합의체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입니다. 이 모든 의심의 원인 제공자는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입니다. 조 원장은 법원 내부는 물론이고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 제거 시도가 실패했을 때 조 원장은 사퇴했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조 원장은 침묵으로 버텼습니다. 국민이 쉽게 잊을 줄 알았겠죠.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잊기는커녕 오히려 조 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며 걱정하고 의심하는 일이 일상이 됐습니다. 내란 관련 재판 전원합의체 회부의 의도를 의심하고 결과를 걱정하는 것도 조희대 원장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불안을 거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대법원장이 대법관 공석 사태를 유발하고 방치하는 초유의 헌정질서 문란 행위로 국민적 우려를 스스로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은 조희대 대법원장, 당신의 사퇴입니다. 지금까지 논썰이었습니다.[%%MEDIA1%%] 기획·출연 이재성 논설위원 san@hani.co.kr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