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지난 1월21일 대법원에서 노태악 대법관 후임 추천을 위한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가 열려 조희대 대법원장(왼쪽)과 최재천 위원장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다음달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을 논의하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4일 열린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앞서 지난 3월3일 임기가 끝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을 미룬 상태에서, 또 다른 대법관의 인선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대법원장이 제 할 일을 안 하는 탓에 기형적인 사태가 벌어졌다. 대법관 공석으로 연간 4만건이 넘는 상고심 심리가 지연돼 소송 당사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조 대법원장은 지난 1월21일 대법관후보추천위가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 4명을 추천했으나, 6개월이 지나도록 후보자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고 있다. 보통 1~2주 안에 제청이 이뤄졌던 과거 사례를 고려하면 조 대법원장이 사실상 제청을 거부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가 사유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청와대와 대법원의 견해차가 있다’는 등의 추측만 나돈다. 헌법이 대법관 임명 절차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명시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사법부의 수장이 최고법관으로서 자질과 역량, 법리적 전문성, 사법 철학을 갖춘 인물을 판단해 대통령에게 제청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조 대법원장은 당당하게 자신이 적임자로 판단한 후보를 제청하는 게 맞다. 그는 자신이 제청한 후보가 여당이 과반을 차지한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청와대가 임명을 거부하는 사태를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로지 대법관에 적합한지를 보고 제청한 후보라면 설사 임명이 거부된다고 해도 대법원장이 책임질 일은 아닐 것이다.대법관 공백 사태에서 또 다른 추천 절차가 진행되자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을 한꺼번에 제청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청와대와 대법원이 각자 선호하는 후보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절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헌법이 부여한 대법원장 제청권의 취지를 스스로 형해화하는 것이다. 대법원을 정치적 주고받기 식으로 구성한다면,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을 지킬 수 있겠나. 조 대법원장은 먼저 노 전 대법관 후임을 하루빨리 제청해야 한다.현재 대법원의 인적 구성은 매우 보수 편향적이다. 윤석열 정권에서 보수 성향의 법관 출신이 대거 대법관에 임명된 탓이다. 이흥구 대법관은 노동권 보장과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의견을 꾸준히 내며 사법적 균형을 잡아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철학을 이어갈 법률가가 후임으로 임명돼 대법원 구성을 보강할 수 있도록 대법관 추천이 이뤄져야 한다.
[사설]후임 대법관 인선 ‘정치적 흥정’ 안 된다
다음달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을 논의하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4일 열린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앞서 지난 3월3일 임기가 끝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을 미룬 상태에서, 또 다른 대법관의 인선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대법원장이 제 할 일을 안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