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광고조국혁신당이 ‘메가특구특별법’에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특례 조항을 담을 필요가 있다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발언에 대해 “노동자 건강권의 최소 안전판은 흥정이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혁신당은 “주52시간제 적용 제외 구상을 철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선민 혁신당 정책위의장은 7일 논평을 내어 “노동시간 연장과 산업 경쟁력 사이의 인과관계는 확인된 바 없다”며 “반도체특별법은 올해 1월, 예외 조항 없이 국회를 통과했고, 예외조항이 없는 법 아래에서도 우리 반도체 산업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주 52시간제가 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주장은 이미 현실로 반박됐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인용했다. 광고 이용우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부터 2025년 4월까지 반도체 연구개발을 사유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사례는 삼성전자가 25건, 에스케이(SK)하이닉스는 0건이었지만,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집중된 2023~2024년 에스케이(SK)하이닉스의 반도체 영업이익이 삼성전자를 앞섰다. 김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은 장시간 노동이 아니라 초격차 기술력과 사업 판단이라는 사실을, 두 회사의 성적표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광고광고 김 정책위의장은 또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지적하듯 반도체 제조현장의 유해물질 정보 공개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주 52시간제마저 예외로 둔다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이 치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6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주52시간제 룰은 필요하다”면서도 “일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꺾어서는 안된다. 반도체(산업)뿐만 아니라 연구개발(R&D), 스타트업 등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광고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혁신당 “메가특구 주52시간 적용 제외 철회해야”
조국혁신당이 ‘메가특구특별법’에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특례 조항을 담을 필요가 있다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발언에 대해 “노동자 건강권의 최소 안전판은 흥정이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혁신당은 “주52시간제 적용 제외 구상을 철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