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반도체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반도체 생산시설 내부. 삼성전자 제공 광고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에 반도체 노동자의 안전 대책이 빠졌다며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 추진을 철회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전삼노는 6일 성명을 내고 “반도체 현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공간이 아니다”라며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노동자에게 장시간 과로까지 감내하라는 것은 노동자를 산업 발전을 위한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인데, 정부가 메가특구특별법을 추진하면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 등을 포함한 것은 사실상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맞바꾸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특히 반도체 노동자가 생산 현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에 장시간 노출되는데도 불구하고, 메가특구특별법에는 이들이 안전하게 일할 환경을 보장하는 대책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삼성전자가 최근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 증거자료인 ‘반도체 공정 투입 물질표’를 보면,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인체 발암 추정 물질인 디클로로메탄 등이 일반적인 반도체 공정에 활용된다고 명시돼 있다. 광고 전삼노는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유해화학물질이 어느 회사의 어느 사업장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 현장 노동자들이 알기 어렵다”며 “회사는 관련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노동자의 알 권리와 생명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반도체 노동자들은 언제, 어떻게 노출되는지도 모른 채 유해화학물질이 있는 현장에서 근무해야 하는데 메가특구특별법을 통해 장시간 노동까지 허용하면 노동자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전삼노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권이 배제된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존재할 수 없다”며 주 52시간 예외 적용 시도를 즉각 철회하고 메가특구특별법에 노동자의 생명권 및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유해물질 취급 공정에 대한 노조의 참여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유해화학물질 실태 파악을 위해 노조 추천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3자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밝혔다.광고광고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