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한성숙 국무총리가 지난달 30일 대전시 유성구 나노종합기술원을 방문해 충청권 반도체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하기에 앞서 반도체 팹 공정을 시찰하며 박흥수 원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 연장,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적용 제외 등의 내용이 포함돼 논란을 빚은 ‘메가특구특별법’의 추진 속도를 조절한다. 정부는 당초 8월 초 특별법 제정안 제출을 계획했지만, 노동계와 관계 부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논란이 된 내용을 보완한 뒤 입법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부는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제출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고용노동부와 추가 협의를 거쳐 노동계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산업부는 애초 메가특구에 적용할 규제 특례를 폭넓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건의사항을 반영했고, 지난 5월부터 노동부와 협의를 거치며 일부 조항을 빼거나 수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과정에서 노동계 의견을 직접 수렴하지는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기한을 정해놓기보다 노동 분야 쟁점을 충분히 조율한 뒤 추진하는 것으로 기조가 바뀌었다”며 “노동부를 통해 양대 노총 등 노동계 의견을 수렴하면서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메가특구특별법 초안에는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고, 연구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이 외에도 현행 32개 업무로 제한된 파견 허용 업종을 늘리고 고소득 전문직의 초과근로수당 적용을 제외하는 등 그동안 경영계가 요구해온 내용이 대거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광고 전문가들은 앞서 올해 초 통과된 반도체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 반발 끝에 제외됐던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등이 다시 포함된 데 우려를 나타냈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노동시간을 늘린다고 생산성이 무한정 증가하지 않는다”며 “주 52시간제의 장벽을 허물어 발생하게 될 장시간 노동은 이직률 등을 높여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연구가 많다”고 말했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은 반도체처럼 경기 변동이 큰 산업에서 기업들이 필요할 때 쉽게 인력을 줄이기 위한 요구”라며 “2년 이후 정규직 고용이라는 핵심 원칙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메가특구특별법에 기간제 기간 연장이 이뤄지면 다른 분야로 확대되는 건 순식간”이라고 비판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