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이 6월29일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기업 투자계획 발표 뒤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정부가 ‘기간제 최대 4년 허용’과 ‘연구개발직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권 후퇴 조항이 대거 포함된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메가특구특별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보수 정부조차 함부로 손대지 못했던 조항들이다. 메가특구특별법은 첨단·전략산업을 위한 메가특구에 재정·세제·인프라·인재양성·규제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법이다. 첨단산업 발전과 지역균형성장이 중요한 국가적 목표이긴 하지만, 이를 빌미로 사회적 합의로 쌓아온 노동권에 대한 원칙을 쉽게 무너뜨려선 안 된다. 3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가 다음달 발의를 목표로 준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안에 △기간제 사용 기간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연장(2+2 완화) △현재 32개인 파견 허용 업종의 확대 △연구개발직은 주 52시간제 예외 제도인 선택적 근로시간제 추가 완화 △소득 상위 3% 이상 노동자 초과근로수당 지급 제외 등 여러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 그동안 경영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숙원 사업을 한꺼번에 수용한 모양새다. 메가특구는 서남권, 충청권, 대경·동남권 등 광역권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된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다 노동계 반발로 무산됐던 기간제 기한 연장과 파견 업종 확대를 ‘노동 존중’을 표방한 이재명 정부가 투자 확대를 내세워 밀어붙이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노동계는 기간제 기간을 늘리더라도 기간제 채용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조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파견 허용 업종 확대는 저임금과 고용불안, 산재 위험에 시달리는 노동자를 더 양산할 위험이 크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추가 완화 역시, 생산성 향상 효과가 검증된 바 없는 장시간 노동을 더욱 부추기는 것이다. 이런 식의 노동권 후퇴는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 노-정 관계도 극도로 경색시킬 것이다. 정부는 메가특구 지정을 통해 추진되는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이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4년짜리 비정규직’ ‘파견 노동’ ‘장시간 노동’으로 이루어진 일자리가 진정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할 수 있는 메가특구특별법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여선 안 된다. 국회 역시 특별법 내 특례 조항의 위험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다.
[사설] ‘노동존중’ 정부, 메가특구 하겠다고 노동권 허물어서야
정부가 ‘기간제 최대 4년 허용’과 ‘연구개발직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권 후퇴 조항이 대거 포함된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메가특구특별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보수 정부조차 함부로 손대지 못했던 조항들이다. 메가특구특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