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광고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52시간 예외적용 등 노동 규제 완화 조항이 포함된 메가특구특별법과 관련해 장시간 노동이 기업 경쟁력에 직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은 노동부 인가를 받아 주 최대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지만 실제 활용이 드문 만큼, 추가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실태에 근거해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김 장관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이 빠지면 (기업 경영이) 안되는 것처럼 (논의가) 과잉돼 건강한 토론이 어렵다”며 “실질에 기초해 현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행 중인) 특별연장근로제도가 연구개발 인력의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와 마찬가지인데 기업이 신청을 잘 하지 않는다. 에스케이(SK)하이닉스 (신청은) 아예 없다”며 “그런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데도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노동부는 2021년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반도체 등 소재·부품·장비 산업 연구개발 직종에 대해서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6개월 단위로 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고,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별도로 도입하지 않더라도 연구개발 인력의 장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가 이미 존재하는 것이다. 김 장관은 “반도체특별법 제정 때도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빠지면 안 된다고 했지만 지금 기업들은 잘하고 있다”며 “실질에 기초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광고메가특구특별법에 포함된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허용 업종 확대에 대해서도 “기업의 오래된 요구로 입장 차이를 없앨 수는 없다”며 “사실관계에 기초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양대 노총과 만나 메가특구특별법과 관련해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책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속력이 빠르다고 방향을 역주행하면 안 된다. 사회가 동반성장하기 위해서는 (속력과 방향의) 균형감각이 대단히 중요하다”고도 덧붙였다.김 장관은 아울러 이날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해석 지침도 이달 중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투자나 공장 증설 등 사업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원칙을 유지하되, 대규모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처럼 노동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협의 대상이라는 점을 구체적인 사례를 더해 제시하겠다는 것이다.광고광고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이른바 ‘엔(n)% 성과급' 요구에 대해서도 “법인세 등을 내기 전에 성과급으로 나누면 주주 등 제 3자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검토 중”이라며 “관련 지침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